##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된 후
공시송달 불허가결정이 문제된 사건~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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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My kakaotok Law Life.kr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자~
재판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 등을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인~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積極)
재판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답니다.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154 결정 참조).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답니다.
자~
2024마532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
파기환송 사건을 살펴볼까요?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따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한 후
채무자에게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9차례에 걸친 특별송달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은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답니다.
자~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복하였으나,
제1심법원의 단독판사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하였고,
그 후에도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채무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집행관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답니다.
원심(항소심)은~
채무자가 집행권원 관련 사건에서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한 번도 송달된 적이 없고,
수차례의 특별송달에도 모두 실패하였으며,
특히 제3차 특별송달 이후부터는
채무자가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달리 채무자의 거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등록된 주소지를 떠나
더 이상 그 주소지에서~
재판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많고
채권자가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항소심)을 파기·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