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主刑)․부가형(附加刑)
Ⅰ. 주형(主刑)이라 함은 다른 형벌에 부가(附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과할 수 있는 형벌을 말한다.
주형(主刑)은 다른 형벌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附加刑)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ⅰ)형법상 사형(死刑)․징역(懲役)․금고(禁錮)․자격상실(資格喪失)․자격정지(資格停止)․벌금(罰金)․구류(拘留) 및 과료(科料)를 주형(主刑)으로 하고 있는 외에, 부가형(附加刑)인 몰수(沒收)도 예외적으로 주형(主刑)이 될 수 있게 하였다(형법 제41조․제49조).
반면 주형(主刑)인 자격상실․자격정지의 명예형(名譽刑)은 부가형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ⅱ) 주형(主刑)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그 부가형(附加刑)인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Ⅱ. 부가형(附加刑)이라 함은 주형(主刑)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는 형벌을 말한다.
ⅰ) 현행 형법에서는 몰수(沒收)가 유일한 부가형(附加刑)으로 되어 있다. 즉, 몰수(沒收)는 다른 형(刑)에 부가하여서만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 몰수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49조).
ⅱ) 몰수형을 과할 것인가의 여부는 재판관의 재량에 의한다.
다만, 보석(保釋)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형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필요적 몰수(必要的 沒收)라고 한다(형사소송법 제103조).
ⅲ) 추징은 부가형(附加刑)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14. 자 96모14 결정).
ⅳ) 법인에게 관세법상의 형사책임을 물어 법인을 처벌하는 이상 부가형(附加刑)인 몰수나 추징도 과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