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신병훈련을 받던 군인이 들고 있던 수류탄이 폭발한 사건에서 수류탄을 제조한 회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훈련병이던 A씨는 2014년 9월 수류탄을 투척하기 위해 안전클립 및 안전핀을 제거하고 던지려는 순간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그러자 A씨의 유족(부모, 원고)은 수류탄 제조사인 주식회사 한화(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조사인 피고측은 “납품 전 시험(방사선검사)을 통해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 결함이 없고, 망인의 수류탄 파지 잘못 외에는 다른 폭발원인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담당 교관이었던 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망인이 안전핀을 제거할 때부터 던져 자세에 들어가기 전까지 망인의 손을 잡고 있었으며 수류탄을 쥔 망인의 손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이 한화(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2754)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함 여부가 피고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류탄은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수류탄은 2005년 5월에 생산된 제품으로 사고 발생일인 2014년 9월까지 장기간 보관으로 노후화로 인해 기존에 없었던 결함이 새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가 2011년 제조한 K413경량화 세열 수류탄에 대한 2014년 정기시험결과에서는 수류탄 30발 중 6발이 3초 미만의 조기폭발을 했는데 이는 제조상 과실이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인이 수류탄을 쥐고 있던 손을 펼친 상태에서, 즉 안전손잡이를 놓아 공이가 뇌관을 타격한 상태에서 지연제의 결함으로 인해 수류탄이 즉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보훈청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제외한 상속대상금액 2억8000여만에 위자료 2000만원(각 1000만원)을 더한 3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