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은 투표수(귀신이 투표한 곳)
1) 공음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811매
투표인수: 812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고 투표했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오작동 내지 조작의 증거이다!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19일 19시:52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0분
투표수: 812 매
수작업 시간: 8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김병옥씨는 유령투표를 했고,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개표상황표에 기록하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유령투표 했고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2. 전자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법, 불량장비이다.
1) 고창읍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0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19분
투표수: 2,517 매
수작업시간: 14 분 ??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 매 2시간 15분 (3,000매 1시간 7분 이상)
(이것은 미분류 155 매만 분류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미분류: 155 매 (오차율: 6.15%) 사용해서는 안되는 완전 불량장비이다.
선관위 내부 규정상 미분류가 5% 이상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완전 수개표를 해야 한다.
.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김병옥씨도 전자개표기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임을 인지하고 동시에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 위원장도 전자개표기가 불량장비임을 확인했고 또한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의 규정에 의해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참고사항】
※ 전자개표기 법인 공직선거법 부칙 5조는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1993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제출했을 때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도록 제출했다.
그러나 199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보궐선거등” 에만 사용하도록 축소했다.(재, 보궐, 증원, 연기된 선거)
그래서 선관위가 제출안 원안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 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결정되었다.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즉※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는 1994년 국회에서 제정한 전자개표기 법이다.
2) 대산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635 매
미분류: 163 매 (오차율: 9.96%) 사용 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개표기 운영부 책임사무원 김영화씨는 전자개표기에서 1,635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193 매(오차율: 9.96%)가 나온 불량장비임을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전자개표기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임을 날인했다??
미분류가 5% 이상 나올 경우 규정상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분류가 심각한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하여 개표를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이는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사항이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4분
투표수: 1,635 매
수작업시간: 9 분 ??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 매 2시간 15분 (3,000매 1시간 7분 이상)
(이것은 미분류 163 매만 분류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김정숙씨도 전자개표기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임을 인지하고 동시에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 위원장도 전자개표기가 불량장비임을 확인했고 또한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3) 부안면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 시 5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6 분
투표수: 1,194 매
수작업시간: 8 분 ??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 매 2시간 15분 (3,000매 1시간 7분 이상)
(이것은 미분류 137 매만 분류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미분류: 137매 (오차율: 11.47%) 사용해서는 안되는 완전 불량장비이다.
개표기 운영부 책임사무원 윤명수씨는 전자개표기에서 투표지1,194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 137매 (오차율: 11.47%) 가 나온 불량장비임을 서명했다.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김병옥씨도 개표기가 불량장비임과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전자개표기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임과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4) 해리면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 시 1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0 분
투표수: 1,262 매
수작업시간: 10 분 ??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 매 2시간 15분 (3,000매 1시간 7분 이상)
(이것은 미분류 129 매만 분류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미분류: 129매 (오차율: 10.22%) 사용해서는 안되는 완전 불량장비이다.
개표기 운영부 책임사무원 윤명수씨는 전자개표기에서 투표지1,262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 129매 (오차율: 10.22%) 가 나온 불량장비임을 서명했다.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김병옥씨도 개표기가 불량장비임과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전자개표기가 불량장비임과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
.................................. 이하 생략
3. 고창군 선관위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1) 고창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 일 19시: 23 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 일 19시: 37분
투표수: 3,098 매
미분류: 88 매
수작업 시간: 14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3,000매 1시간 7분 이상)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김병옥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2) 아산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 일 20시: 22 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29 분
투표수: 1,298 매
수작업 시간: 7 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5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김정수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3) 홍덕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2 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 일 19 시: 50 분
투표수: 1,050 매
미분류: 100 매 (오차율 9.52%)
수작업 시간: 8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김병옥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4) 공음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52 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 일 20 시: 01분
투표수: 1,055 매
미분류: 90 매 (오차율: 8.53%)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김정수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5) 무장면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34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 일 19 시: 44분
투표수: 1,107 매
미분류: 103 매 (오차율: 9.30 %)
수작업 시간: 10 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김정수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
................................ 이하 생략
결론
전북 고창읍 선관위는 투표용지 교부수보 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를 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으므로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고창읍 선관위는 미분류가 심각한 상태인 전자개표기임을 알고도 계속사용하므로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또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제 178조를 위반했다. 그러므로 고창군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목회자 모임(부정선거) 카페 http://cafe.daum.net/pastorgroup
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huknow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SBS: 개표 93.2% 일때 30,726,775--75.9%
중앙선관위 최종 투표자 수 30,721,459--75.8% 넘었다?
18대 대선은 전자개표기 불법, 조작선거였다!!(전북 익산 시민공청회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