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요즘 주차공간은 적은데 차량은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콕을 해버리는 것은 물론
주차하다가, 코너를 돌다가 들이받고 긁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바로 차주에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연락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피도주
물피도주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의 주차, 정차된 차량을 훼손 및 파손시킨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뺑소니와의 차이점은 인명피해의 유무로 따지는데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뺑소니, 그렇지 않았다면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사진 촬영
물피도주를 당했다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피해를 인지한 그 자리에서 피해를 입은 부분을 다각도로 촬영하고
차량의 전체 모습도 담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차량은 움직이며 언제든 다른 곳에 충돌하고 흠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진 촬영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피도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서 신고
물피도주 가해자를 찾기 위해 내 차 블랙박스, 주변의 cctv나
다른 차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영상증거를 확보하게 되는데
cctv의 경우 내가 피해자라도 경찰의 수사영장이 없으면
기록 열람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차주의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 후
관할 경찰서의 교통조사팀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물피도주 처벌 기준
물피도주의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이후 사고 후 물피도주를 하였다면 적발 시
가해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12만원, 벌점 25점이 부과됩니다.
이때, 해당 사고로 인해 유리가 깨지거나 짐이 쏟아지는 등
도로 교통을 혼잡하게 만든 후 도주하였다면
3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벌점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실 비율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 내 차의 주차상태에 따라서 내게도 과실비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과실비율이 생기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근처 등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선을 침범하여 주차한 경우
다른 차량의 앞을 막고 이중주차를 한 경우 등
보통 가해자를 찾아도 보험처리를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지해도 일부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최대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차주와 연락하여 수습해야 합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