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한지 일년이 넘었습니다 .시댁이 있는 뉴욕으로 조만간 수개월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한국에 방문비자로 있는상태라 외국인 등록증 또한 가지고 있지 않는 터라 주한 이민국에는 배우자의 이민비자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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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신대로 미국시민권자분이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시라면 한국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는 이민청원서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저희 둘은 한국에 거주중인데 미국내 이민국에 따른 절차와 서류 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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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미국 본토 이민국으로 우편 접수 하시면 됩니다. 미국 본토 이민국으로 우편접수를 할 때에는 미국 시민권자분의 거주 주(state) 관할 이민국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민청원서 접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or marriage license 사본
-이혼 판결 서류, 사망 진단서, 혼인 무효 증서 (두 분 중 이혼경력이 있을 경우)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한국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비 $420 (Check or money order)
우편 접수 할 미국 이민국 주소는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130instr.pdf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또한 기타 나머지 서류는 NVC 단계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NVC에서 구비서류를 안내 해 줄 겁니다.
제가 지금은 개인사업자라 남편의 재정보증을 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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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초청자(한국인)의 자산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피초청자의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할 경우 귀하 가족에 대한 Poverty Guideline 금액의 3배 이상 금액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해야 합니다. 은행잔고증명서, 주식보유명세서, 보험 증권 등으로 입증이 가능 하며 Poverty Guideline 의 금액은 Househole size에 따라 다르므로 http://www.uscis.gov/i-864p 에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보증의 경우 이민청원서(I-130) 제출 시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I-130 승인 후(4~5개월) 국립비자센터 NVC 단계 수속에 필요한 서류 입니다.
그리고 한국내 신검자료를 준비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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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지의 유효기간에 따라 발급되는 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이 정해 집니다. 신체검사는 지금은 필요하지 않고 NVC에서 인터뷰 날짜가 잡힌 후 인터뷰를 하기 전 1주일 이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검사의 경우 미국대사관 지정병원에서 하실 수 있으며 전화로 병원 예약 후 구비서류 (여권,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비자사이즈 사진 3장)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당일 검사결과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사관 지정병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댓글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