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gJDdqpzga8
2022. 11. 18.
(135기 3회차 정교재, 2021.9. 2.)
1)아파트에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지에도 있다.
즉, 농지법 제24조(임대차·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제2항에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하여 농지에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
2) 면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계약증서 여백에 확인일자인을 찍고, 인영안에 확인일자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면장은 농지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명한 제삼자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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