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가 감사패를 수여 받은 후 기념찰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상혁의원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을)이 23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주최로 열린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 성과 보고회’에서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날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위원장 김동명),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이사장 이창수)은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과 노동자 권리를 위한 공적을 내용으로 박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박 의원은 "대리기사들과 같은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동존중실천단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감사패 수여에 앞서 대리운전 제도개선 성과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렌터카를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규정된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근거로 보험사와 조합이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하는 문제가 발생 돼 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렌터카의 경우도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여러 업체에서 콜을 받기위해 단체운전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로 대리운전기사들이 보험료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 조회가능하도록 보험개발원 조회시스템을 마련해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며, 2021년 1분기 중 로지,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대리운전 시스템업체와 전산연결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