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소개 운영기관 한국평생교육협회 선택
•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 사업 틀을 차용 중소기업 신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 + 이자) 지급 지원대상 청년 •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함(35~39세에 해당하는 자도 고용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 • 고등학교·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 • 제외대상 •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연속 12개월 이상인 자 • 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등 참여자,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등 •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청년의 경우 참여자격에서 제외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9월부터 중견기업도 가능) •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할 수 있다. 1. ① 벤처기업 지원업종 1. ② 지식기반서비스업 1. ③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1.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신고된 설치전문기업, 설비기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전문기업리스트 참조) 1.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1. ⑥ 자치단체 또는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 보육기업
지원내용 • 청년 청년 근로자 : 2년간 300만원 납입* 월 12만 5천원 x 24개월 • 정부 : 2년 간 600만원 적립 • 기업 : 2년 간 300만원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이자 수령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2년 만기 후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5년)로 전환 가입할 경우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 기업은 2년 간 390만원을 지원 → 300만원을 근로자 자산형성에 기여 • 기여금(300만원) 전액에 대해 비용인정과 세액공제 혜택 (예정) •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기청 41개 사업 참여시 혜택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기업의 자부담이 없어, 신규인력 채용 및 유지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운영됨으로써 손비인정, 세제혜택 등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또는 기업 사유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1200만원+이자는 2년 만기 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중기청에서 부여하는 다른 혜택은 중소기업청(☎ 1357) 또는 가까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신청방법 • ’16년 6월 1일부터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http://www.work.go.kr/intern) 를 통해 참여 희망 접수를 하시면 추후 상세한 정보를 안내 드립니다. 청년인턴운영기관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협회 문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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