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4-19호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9-15호 (2019. 1. 25.)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3-188호(2023.11.20)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8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08번지 일원(13,112.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31, 2층(☏032-507-2006)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4년 1월 26일 (최초: 2019. 1. 25.)
5. 관리처분계획(변경) 내용
가. 변경사항: 정비사업비 추산액 구성항목 변경 및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변경
나. 사 유: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사항 반영 등
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변경 없음)
용 도 | 대지면적 | 동 수 | 층 수 | 세대수 | 연면적 | 비 고 |
공동주택 | 소계 | 10,899.6㎡ | 4동 | 지하 2층/지상 29층 | 385세대 | 49,38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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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 10,899.6㎡ | 4동 | 지하 2층/지상 29층 | 322세대 | 49,38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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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 16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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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 47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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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가 | 33.5229㎡ | 1동 | 1층 | 3호 | 10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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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구분 | 합 계 | 공동주택 용지 (상가포함) | 정 비 기 반 시 설(㎡) | 기타 |
소계 | 도로 | 공용주차장 | 공원 |
기정 | 13,112.0㎡ | 10,933.1㎡ | 2,178.9㎡ | 629.5㎡ | 89.0㎡ | 1,4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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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변경 없음)
공급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 상가 면적(㎡) |
계 | 39.886㎡ | 59.825㎡ | 59.884㎡ | 84.866㎡ | 84.447㎡ | 84.871㎡ |
계 | 385 | 108 | 94 | 47 | 55 | 25 | 56 | 101.88㎡ |
조합원 | 223 | 13 | 91 | 45 | 30 | 14 | 30 |
보류시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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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1 |
일반분양 | 96 | 32 | 3 | 2 | 23 | 11 | 25 |
임대 | 16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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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 47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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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변경 없음)
구 분 | 신설 | 용도폐지 |
종 류 | 무상귀속 | 종류 | 국공유지 | 규 모 | 무상양여 |
규모(㎡) | 도로 | 629.5㎡ | 도로 | 인천시 | 1271.8㎡ | 1,194.2㎡ |
공용 주차장 | 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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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 1,4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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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따름(변경 없음)
7.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032-509-6906) 및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507-2006)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