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석같이 믿었는데 웬 날벼락...여수 죽림1지구 '토지협의양도인' 탄식"
세금 1억 물어낼 판, 땅 못 받을까 밤잠 설쳐..
전남개발공사 사탕발림에 땅 팔며 양도세 절세 안했는데 지금와서 분양 추첨 떨어지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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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가 여수 죽림 1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협의양도인택지' 추첨 분양 방침에 '추첨금지 가처분신청'으로 맞선 민원인 가운데 공사의 사탕발림에 세금부담을 떠안고 땅을 일괄 매도해 금전적 손실이 크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개발공사와 토지양도과정에서 추후 '협의양도인택지'를 우선 분양한다는 말만 믿고 절세 가능한 양도세 1억 원을 포기했는데 '추첨분양'이 왠말이냐며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1일 정치권과 공익제보자 등에 따르면 민원인 A씨(71세)는 "2020년 농사용토지(1600평) 6필지를 개발공사에 일괄 양도하며 양도세 1억원을 감면받고 3억 원을 납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농사용토지 6필지를 2020년과 2021년 두번 나눠 개발공사에 양도하면 자경농지양도세 감면 제도로 1억 원을 절세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와관련 B세무사는 "조건을 봐야하지만 자경농지의 경우 1년에 1억 원 5년에 2억 원 한도에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협의양도인택지를 우선분양 해주겠다는 개발공사에 쉽게 협조한 대가로 협의양도인택지추첨에서 떨어뜨리면 이는 공기업으로서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너무 억울하다"며 "심곡마을 주민 여러 명이 이런 황당한 일을 격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전남개발공사가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 토지주들과 협의양도인택지분양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
그러면서 '도시개발법시행규칙' 협의양도인택지-공급시행기준 7항 용지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액 또는 보상계약 체결일자 등을 감안한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는 전남개발공사 관계자 설명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한다.
아울러 A씨는 "개발공사는 수천억을 벌었다면 '단독주택블럭' 토지일부를 협의양도인택지에 편입하던가 개발공사가 땅 주인을 설득한 대로 도시개발법 공급시행기준 7항 보상계약 체결일자 순으로 우선분양하라"고 주장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8년 설명회 당시는 죽림 1지구 토지에 대한 협의양도인 대상자 데이터가 없어 택지가 부족하면 추첨한다는 설명이 있었고 토지보상 협의도 하기 전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막상 토지매매 협의가 시작되자 전체적인 협의율이 높아 공급대상자 329명 중 200명 이상이 매매 계약하는데 1개월이 안 걸렸다"며 "이는 대상 토지주들이 토지협의 매매와 수용이냐를 고민하고 결정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에서 이달초 '추첨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기각이 되면 전남개발공사의 방침대로 '협의양도인택지'는 추첨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