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등 稅부담, 일반 저축·펀드의 절반에 불과
Q: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노후를 대비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필요합니다.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세 혜택이 있나요?
A: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론 급속한 고령화 진행의 대비책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발적 노후 대비 수단인 개인연금(연금계좌)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여러 가지로 세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보다는 혜택이 줄기는 했지만 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여전히 세금 환급을 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입 금액(한도 400만원)의 13.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 한 해에 최대 52만8000원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계좌 납입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3.3~5.5%)로 세금을 내게 되지요.
연금계좌에 납입된 금액은 펀드 등 자산에 투자되어 운용수익이 발생합니다. 연금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의 본질은 금융소득(이자·배당)과 동일하지만 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을 받게 될 때처럼 세금을 매겨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익금 전부를 재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셈이지요.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최소 15.4%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일반적인 금융투자 보다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연금계좌를 통해 과세가 미뤄진 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엔 언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까요.
①55세 이후 연금 개시 후 인출 ②가입 기간 5년 이상 ③일정 기간 연금수령 한도 내 인출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 수령하면 연금 소득으로 보아 낮은 세율(3.3%~5.5%)로 원천징수 됩니다.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중도해지 등을 하는 경우엔 기타소득으로 좀 더 높은 원천징수세율(13.2~16.5%)이 적용되고 연간 3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예정대로 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적게 내지만, 중도에 해약하면 절세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이 넘어 종합과세 되더라도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원)를 필요 경비 성격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자·배당소득보다 세제상 여전히 유리합니다.
조선 김영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