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3일 박상준의 잡글(헌법 77조에 따라 당연히 대텅령의 탄핵심판은 각하한다)
헌법 77조에 따라 당연히 대텅령 탄핵심판은 각하한다.
헌법 77조에는, 대텅령은 전시 및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군이 군사상 필요하니, 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게 비상계엄을 선포해달라고 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텅령은 또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 77조에 그렇게 대텅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과 중국공산당에 의해서..
5천만궁민의 주권이 강탈당한 상황은 국가비상사태를 훨씬 넘어선 국가전복상황이다.
당연히...대텅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수있다.
물론,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결탁한 정치생양아치들...가짜 국캐의원들과 중국공산당들과
선관위 악마들과 기레기악마들로 인해서... 심각하게..대한민국의
질서가 파괴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대텅령이 인지했다면, 이런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 척결과정에서..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중국공산당의 준동을 막기위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으로 인해서...대텅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할수밖에 없다.
계엄법에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국군의 요청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수있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공조하여, 국회를 불법적으로 장악해온...가짜 국캐의원들은...대텅령의 권력을 찬탈하기위해서..
호시탐탐 국가질서를 무너뜨려왔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써의 대텅령의 헌법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기능을 훼손하고 무력화시키고..
사법부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무력화시키기위해서...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무차별적인 불법적인 탄핵을 의회권력을 남용해
자행해왔다. 무려..2년 6개월동안 29차례 탄핵소추! 천인공노할 만행이 자행되었다.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대로... 국회를 장악한 가짜 국캐의원들과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로 인해서..
국회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을뿐만 아니라,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무차별적인 불법적인 탄핵으로 인해..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훼손되고 무력화되었다. 고로...대텅령은 헌법77조와 계엄법 2조에 의해서
국군의 요청에 의하거나, 대텅령의 판단에 의해서 대텅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고유권한인 비상 계엄을 선포할수있다.
또한..국가의 주인이자 진정한 이 국가의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에 응하여...
대텅령은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대표(대리)하는 국가원수의 지위로써...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국가원수로써 대텅령이 헌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국가의 주인이자,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을 대표(대리)하여 행하는 통치행위로써...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수가 없다.
대텅령의 통치행위는 행정행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가의 주인이자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을 대표(대리)하여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써...절대적인 5천만궁민의 명령인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국가원수의 지위로써 대텅령이 행하는
통치행위인것이다. 대텅령이 국가의 주인이자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으로써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행하고자하는 통치행위에는 어떠한 제한이 있을 수가 없다. 즉, 국가원수로써 대텅령의 통치행위는..
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고로,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수가 없다.
부정선거 내란범죄가 무차별적으로 전국적으로 자행되었음은...5천만궁민이 전국적인 선거무효소송을 함으로써 증언하고 있다.
5천만궁민의 주권을 강탈하는 부정선거 내란범죄는...행정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사법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차원을 초월할 정도의 중대한 국가 전복 상황인것이다.. 부정선거 내란범죄는 5천만궁민의 주권과 통치권을 강탈하여 무력화시키는 국가전복인
것이다.
왜냐면, 5천만궁민의 주권을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에게 강탈당했다는것은..
이 국가의 통치권을 강탈당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때문이다.
고로...대텅령이 국회를 불법적으로 장악한 가짜 국캐의원들에 의해서 입법 기능이 훼손 및 무력화되고...
가짜 국캐의원들의 의회권력 불법남용으로 인해서...사법 기능이 훼손 및 무력화되고...행정 기능이 훼손 및 무력화되고..
심지어..계속해서..무차별적으로..
.5천만궁민의 주권이 강탈당해...5천만궁민의 통치권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5천만궁민의 헌법기능이 무력화되었다.
고로..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에 의하여 5천만궁민의 주권이 강탈당한 국가전복사태는 전시 및 사변 또는 이애 준하는 아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이다.
또한..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중국공산당과 국회를 불법 장악한 가짜 국캐의원들에 의하여..무차별적인 불법적인 탄핵으로 인해서...
정당한 입법 기능이 무력화되고...사법기능이 무력화되고...행정기능이 무력화되었다.
이것은..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국가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정상적인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국군의 요청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대텅령의 판단 및 필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군은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사명을 지고 있다.
(헌법 제 5조..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고로...대텅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하게.. 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자,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대표하여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대로...정상적으로 선포되었다.
대텅령의 비상계엄은 국가의 주인이자,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 선포된 통치행위로써..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수 없음으로...대텅령에 대한 불법적인 탄핵심판은 각하된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2조 2항은 다음과 같다.
헌법 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2조 2항..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