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발생된 것은 11월분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11월에 발생된 것이라함은
11월에 실제 사용된것을 말합니다.
예)수도료,급탕료,난방비,전기료등 사용료...
여러달에 걸쳐서 발생된 비용중 11월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예)화재보험료
수선유지비중 11월에 지급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너무 커서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경우
발생된 전체비용중 11월에 처리되는 비용
즉, 자산처리후
적정횟수로 분할해서 비용처리하는 경우 11월해당 비용
예) 열교환기 청소비용 300만원 발생을 3회처리하는 경우
비용발생월
차)선급금 300만원 대)농협 300만원
*열교환기 청소비를 농협통장에서 찾아서 지불했다는 거래
비용처리 해당월
차)수선유지비 100만원 대)선급금 100만원
*열교환기 비용 300만원중 100만원을 비용처리했다는 거래
11월분이지만 나중에 지급되는 비용도 11월분 장부에서 회계처리
예)청소용역비,경비용역비,4대보험료,수도료 등..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발생된 비용을 처리하는데
금액의 확정은
12월 중순 이전에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때,
11월30일자 대체전표를 발생시키고 회계처리합니다.
회계처리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방법
고지서 접수 즉시, 비용 처리 및 지불하는 방법
회계처리가 간단합니다.
차변)수도료 1000 대변) 농협 1000
*농협 통장에서 1000 찾아서 바로 지불했다는 거래내용입니다.
B방법
고지서 접수 즉시, 미지급금 계정을 생성하고,
실제 지급시 비용처리 및 미지급금을 소멸시키는 방법
차변)수도료 1000 대변)미지급금 1000
*수도료 고지서를 받았으므로 비용 및 부채발생
차변)미지급금 1000 대변)농협 1000
*수도료를 농협 통장에서 찾아 지불했으므로 미지급금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