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발언]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기간제교사제도가 생긴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기간제교사는 고용불안과 온갖 차별에 시달리면서도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을 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기관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교육구성원과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계약노동자를 가입대상자로 삼고 있고, 기간이 정해진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공제회는 고용불안을 이유로 기간제교사의 가입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교육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교사를 양산한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정부입니다. 기간제교사들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교사로서의 능력이 모자라서 기간제교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규교사를 배치하지 않았을 때, 휴직 등의 사유로 정규교사 결원이 생겼을 때 기간제교사는 채용되었습니다. 정규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거나 더 많은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늘 임금과 복지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제도가 생긴 것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정규교사의 구조조정 때문이었습니다. 즉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로 채용되었어야 하는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온갖 차별을 일삼고 있는 것도 정부입니다.
공제제도는 무엇입니까?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 공제회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훨씬 더 자주 쉽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고용이 불안하여 노후대책 마련이 어려운 기간제교사들에게 공제회 가입은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기간제교사노조는 공제회 가입을 요구하는 기간제교사의 1천여 명의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공제회의 정책연구를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상곤 공제회이사장은 기간제교사의 바람이 강하면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많은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제회이사장의 말이 헛된 거짓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제회가 생긴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그 50년 동안 계약 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 교육노동자를 외면하는 차별을 행했습니다. 이제 그 차별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공제회는 반드시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을 보장하는 정책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그동안 기간제교사들이 겪는 임금차별과 복지차별 등의 폐지를 위해 싸워왔고, 몇 가지 성과를 이뤘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공제회 가입 차별에도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투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