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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연구소장
가각전제(街角剪除) - 도로모퉁이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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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교차부분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차부분에 면하는 가각(街角)의 돌출부 일부를 완곡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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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각(街角)전제는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를 결정하는 경우 도로모퉁이는 교차되는 도로의 교차각도와 폭원에 따라「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별표에서 규정하는 기준길이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1. 주간선도로 : 15미터 이상 2. 보조간선도로 : 12미터 이상 3. 집산도로 : 10미터 이상 4. 국지도로 : 6미터 이상 만약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한편 「건축법」에서는 따로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을 규정하여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너비 8미터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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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가로각절, 가각정리, 가로모퉁이따기라고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