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질문이신데, 너무 딱딱하게 질문만 해 주셨네요ㅎㅎ 어떻게 민법은 재미있게 공부하고 계신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설문내용은 승낙이 아닌 "통지"가 있었고(즉, 451조 1항이 아닌 2항)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는 양도인 을에 대한 사유인데, 양수인 병에게 주장하고 있으니 제451조 2항에 따라 "항변"(청구가 아님)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제451조 2항 이외에 다른 항변근거가 있을까요?
2. 뒤에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상대적 무효의 반댓말은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절대적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의 반댓말은 유동적 무효이구요. 사안에서 甲이 제108조 1항 및 제451조 2항에 따라 乙에 대한 무효를 丙에게 주장하면 丙은 제108조 2항에 따라 무효를 나(丙)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고 재항변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뒤에 가면 자~~연 스럽게 이해될 예정이니 넘 걱정마세요~!
1번 질문에서 451조2항에 기해서 통정허위표시를 항변하지 않고, 그냥 바로 108조만으로만 항변할수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본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는 답변주신대로 통정의 당사자인 양도인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병에게는 무효를 주장하려면 451조2항을 거쳐야 하는지가 의문이 들어 질문하였습니니다! 103조 위반 같은 경우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데, 108조 위반은 위 경우와 같이 직접적으로는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는 걸까요!?
첫댓글 반갑습니다. 합격합격~님!
첫질문이신데, 너무 딱딱하게 질문만 해 주셨네요ㅎㅎ
어떻게 민법은 재미있게 공부하고 계신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설문내용은 승낙이 아닌 "통지"가 있었고(즉, 451조 1항이 아닌 2항)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는 양도인 을에 대한 사유인데, 양수인 병에게 주장하고 있으니 제451조 2항에 따라 "항변"(청구가 아님)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제451조 2항 이외에 다른 항변근거가 있을까요?
2. 뒤에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상대적 무효의 반댓말은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절대적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의 반댓말은 유동적 무효이구요.
사안에서 甲이 제108조 1항 및 제451조 2항에 따라 乙에 대한 무효를 丙에게 주장하면
丙은 제108조 2항에 따라 무효를 나(丙)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고 재항변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뒤에 가면 자~~연 스럽게 이해될 예정이니 넘 걱정마세요~!
힘내시고, 한주간도 또 홧팅해 봅시다!
너무 심각하게 공부했는지, 질문이 딱딱했네요ㅎㅎㅎ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1번 질문에서 451조2항에 기해서 통정허위표시를 항변하지 않고, 그냥 바로 108조만으로만 항변할수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본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는 답변주신대로 통정의 당사자인 양도인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병에게는 무효를 주장하려면 451조2항을 거쳐야 하는지가 의문이 들어 질문하였습니니다! 103조 위반 같은 경우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데, 108조 위반은 위 경우와 같이 직접적으로는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는 걸까요!?
@합격합격~ 네~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위 합격합격~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참고로 103조 위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451조가 필요합니다.
양도인 乙과의 법률행위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조문이 제451조입니다. 맥 핵심사례 B-12 p.477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윤동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