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 그리고 조경시설물공사 이렇게 두가지 주력분야로 되어 있는 사업으로
하나의 분야를 선택 하여 등록 해도 되고, 두 분야를 모두 선택하여 등록 하셔도 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비롯한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필요로 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뜻 하는 부분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되는 부분으로 업체의 제반상황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집니다.
단순하에 에금이 유지만 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 할 경우 2인 , 두 분야 모두 등록 할 경우 3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자격증 종류이외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며,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등이 설치가 필요 합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 과정과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