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들을 위하여]
공법단체에 드리는 제언...
●동지들의 복지사업에는~
1. 동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게 하여 생활의 안정을 꾀하게 하는 것
2. 제반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각종 수당이나 보훈급여금을 쟁취하여 동지들의 기본삶을 영위케 하는 것
3. 공법단체에서 경제적 생산활동을 통하여 재화의 수익을 비축하여 동지들에 수익을 분배 하는 것
오늘은 1번 사항을 논해 보겠다.
● 일자리 제공 사업
지금까지 44년의 5월 역사를 보면 5월 단체에서나 5월의 인사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동지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어렵게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동지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할 것인가?
방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민간 기관 및 자연인 등으로 부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것이다.
○ 이런 일자리창출 수탁사업은~
°우리 동지들이나 가족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된다.
°공법단체에는 비용 발생이 되지 않는다.
°사업비의 90% 이상이 인건비임으로 금전사고가 발생하기 힘들다.
※. 참여자들 임금이 하루만 늦어져도 난리가 난다.
°위탁기관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집행 관리가 투명하다.
○ 수탁사업의 시장 현황은~
°공법단체에는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
°기존의 14개의 보훈단체와 공공법인에서 대부분의 정부나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위탁기관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가져올려고 하는 사람(규정에선 '공로자'라 칭함) 의 인맥, 지역기반을 활용하여 사업을 확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개인(자연인)이 일자리 사업을 가져올 수 없으므로 공법단체의 명의로 사업을 가져와야 한다.
※. 그래서 공법단체 이사회에서 "일자리 창출 수탁사업 지원 규정''의 의결이 필요한 것이다.
°당장 내년 사업을 가져오려 해도 지금부터 위탁기관(지자체. 산업계. 민간기관. 자연인)에 로비를 해야한다.
°지금까지 5월의 적폐 관행들을 보고 학습되어 지레 뭔가 돈이 될꺼라고 생각하고...어떻게든 틀속으로 귀속 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 사업비를 횡령할 수 있다는 분들의 염려를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 수탁사업 지원규정 제16조 5항에 서울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명기했다.(사업비 90% 이상이 인건비 임)
※. 돈줄이나 권력은 분산되어야 한다.
돈이나 권력이 한 곳으로 몰리면 그 단체는 바르게 서있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져 가게 된다.
○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공법단체에는 돈이 안되는 사업이지만 60이 넘은 우리 동지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며, 경제적 안정속에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인 것이다.
○ 이러한 사업에서는 진영이고 파벌이 있을수 없는 것이고 , 사적인 감정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 지금 지부장과 지회장, 일부 동지들이 이 규정의 통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규정이 통과되어 지부나 지회내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지부나 지회의 활동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 우리 5.18 동지들 중에는 특별한 댓가 없이도 동지들에 대한 애정과 이타심을 가지고 동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동지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공법단체 이사회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일자리창출 수탁사업 지원규정"을 제정ㆍ공표하여~
동지들에게 일자리를 갖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 수탁사업 지원 규정을 이사회(님)에서 의결해 주면....
각 지부ㆍ지회ㆍ동지들이 일자리 창출 사업의 마중물이 되기위해 정의롭게 활동(로비)을 해 나갈 것이다.
동지들에 대한 복지사업 중 하나는 빠른 시일내에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2024. 7. 31.
장일승 拜
《아래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 조례에서 위.수탁 계약 내용에 들어있는 조항》
https://m.cafe.daum.net/is518/ZMJy/365?svc=cafe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