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길에 국내면세점에서 산 핸드백은 FTA 적용이 가능할까? - 관세청, 고객의 빈번한 질문사항을 토대로 FTA 상담사례집 발간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천공항 출국 면세점, 서울시내 면세점 등 국내 면세점에서 EU산 핸드백을 구입한 경우 한-EU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내 면세점은 EU국가가 아니므로 FTA 적용의 전제 조건인 ‘거래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위와 같은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통해 FTA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를 발간하였고, 8월 중순경 AEO업체 및 전국세관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와 작성요령, 협정세율 적용요건 등과 같이 고객들이 빈번히 물어온 상담사례(총 335건)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여행자휴대품이나 특송물품 등에 대한 FTA 적용 방법도 안내함으로써 기업실무자 뿐 아니라 일반 고객들에게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번 사례집을 e-Book으로도 제작하여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all.customs.go.kr)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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