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자도 다시 살려서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게 하는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사기에는 끝이 없다.
윤석열 장인이고 최은순의 남편이며 김건희의 아버지인 김모씨는 1987. 9.24 사망했다.
그런데 고 김모 씨 소유 송파구 석촌동 소재 토지(당시 시가 9억여원)이)가 사망하였음에도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1987.10.14 매수자에게 매도되었다 .
최은순은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亡者가 다시 살아서 직접 매도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상속세 3,4억원을 포탈했다.
그리고 사망 일자도 실제 사망일인 1987. 9.24일이 아닌 1987.12.24로 등재되어 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부동산을 매도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사망진단서, 검안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위변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윤석열은 밝히고 김건희와 최은순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먼저이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6924793600928572&id=100001940038552
첫댓글 이재명의 거짓말 싫다
“국민이 키운 윤땡, 내일을 바꾸는 대통”
거리에 나붙은 현수막 글귀
“굿이 키운 괴물, 내일을 어제로 바꾸는 퇴물”
news 1 보도와 다른 신문 등에 따르면
현 법무장관 박범계는
김소연 변호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소송비용을 주지 않고 뭉개다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지난 12월21일(수) 오후 9시경,
변호사비, 송달료, 서기료 등을 포함ㅡ
7,850,801원을
김소연 변호사 계좌로 입금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게 정의의 승리입니다
현직 장관 그것도 justice 장관을 이긴 김소연 변호사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의를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꼭 서초 甲 국회의원 당선되는 소원을 성취하시어
사랑의교회 참나리길 불법ㆍ부정사용을 정상화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 드리옵니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