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02-2110-3733)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17. 5. 30. 시행).
●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은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었습니다. 이에 분쟁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필수적 설치)와 시ㆍ도(임의적 설치)에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조정절차, 처리기간(60일), 조정서에 집행력 부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추진배경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
● 주요내용
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등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②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처리기간(60일), 조정서의 집행력 부여 등 규정
● 시행일 2017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