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
2022.11.06. 제정
2022.11.28.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애국시민의 지지를 받는 자유우파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광역시도별 국회의원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라 함)의 구성 등을 정하여 애국시민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위의 구성) ① 추천위는 자유시민연합의 지도부 중 3인과 최고지도부의 위촉을 받은 위원 7인 내지 12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자유시민연합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추천위에 참여할 지도부는 최고지도부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022.11.28. 개정)
② 추천위 위원으로 위촉받았으나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최고지도부가 해촉할 수 있다. (2022.11.28. 개정)
제3조(회의) ① 추천위는 월1회 정기회의를 한다.
② 추천위 과반수 의결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할 수 있다.
제4조(의장) 추천위의 의장은 지도부 중 호선으로 정한 1인으로 한다.
제5조(지도부회의에의 보고) 추천위 회의에 참가한 광역지도부는 토의 내용을 자유시민연합 지도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국회의원 후보의 추천) ① 추천위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지역 유권자의 평판 및 기존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기 총선에서의 후보 적합도를 평가한다.
② 추천위는 전항의 후보 적합도 평가에서 적합하다고 평가된 자에 대하여서는 지지 의견을, 부적합하다고 평가된 자에 대하여서는 교체 의견을 지도부회의에 보고한다. 추천위의 의견은 과반수 다수결로 정한다.
③ 지도부회의에서는 추천위의 의견을 참고하여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지지 또는 교체 여부에 대한 토의를 한다.
④ 최고지도부는 지도부회의에서의 토의를 참고하여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지지 또는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최고지도부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정한다.
⑤ 추천위는 전항에서 교체하기로 결정한 국회의원 선거구에 후보로 추천할 인물을 발탁하여야 한다. 최고지도부는 교체대상 선거구에 후보로 추천된 인물에 대하여 지도부회의에서의 토의를 참고하여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정당과의 협조) 자유시민연합은 전조에 의하여 자유시민연합이 추천한 국회의원 후보를 자유우파 정당이 공천할 수 있도록 정당과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