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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2026.7.9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Ⅲ 보조금 지급 및 충전시설 설치 기준
1. 보조금 지원 대상
○ 사업수행기관이 제조, 설치, 운영 및 사후관리하는 충전시설로서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 충전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에게 지원하다.
※ 공용충전시설이란 사용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이용 가능한 충전시설
○ 다만, 공동주택, 학교시설 등 출입자를 제한하거나, 소상공인이 영업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화물 운송사업자) 전기차를 신규 구매(‘24년 7월8일 이후 등록차량에 한함)하고 충전기 설치 부지와 주차면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한되더라도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시 지원 가능하다.
2. 보조금 지원 대상 충전시설
○ Ⅰ.총칙–3.정의–제3항에 따른 충전시설로 한국환경공단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충전기로 등록 후 본 지침에 따라 설치함으로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는 충전시설
○ 통신기능(PLC 모뎀)을 갖추고 충전 중 전기차 배터리 정보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고 PnC, V2G 등의 편의기능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 충전기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충전기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만 보조금 지원
* ➀ 설치비용은 충전기 구매비용, 공사비(캐노피, 볼라드, 스토퍼 등 부대시설 포함), 한전불입금, CCTV(열화상·연기감지 카메라 포함)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➁ CCTV(열화상·연기감지 카메라 포함)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을 비추는 전용시설인 경우만 해당하며 화재 감시가 가능해야 함
< 2026년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최대 지원단가>
| 충전기 구분 | 보조금 최대 지원단가(만원) |
| ① 11kW 이상 충전기 | 240(1기), 220(2기∼5기), 200(6기 이상) |
| ② 7kW 이상 충전기 | (신규) 220(1기), 200(2기∼5기), 180(6기 이상) (교체) 110(1기), 100(2기∼5기), 90(6기 이상) |
| ③ 전력분배형 충전기 | ①~② 용량별 지원단가에 케이블 1기당 30만원씩 추가 지원 |
비고 1) 사업수행기관이 받는 보조금은 1기당 최대 지원 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사업수행기관 내 운영사·제조사가 받는 보조금의 비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별도로 정함
2) 전력분배형 충전기는 본체에 추가되는 케이블 1기당 30만원을 추가하여 지원하며, 동시에 모든 케이블에서 충전시 합산한 총 용량에 해당하는 충전기 보조금 지원(단. 동시 충전시 최소 충전용량은 3kW를 초과할 것)
3) 소상공인이 영업용 전기차(화물, 택시 등) 충전을 위한 충전기를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④ 단가의 70%를 지원함
4) 공사비 등 보조사업 관련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 및 제22조를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충전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제조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 설치비용(공사비, 한전불입금 등)은 운영사에게 지급하여야 함
4. 충전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집행 절차
1) 기본원칙
①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충전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보조금 지급대상 충전기로 등록해야 한다.
1.「전기사업법」
2.「전기안전관리법」
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전기설비 기술기준」제53조의2
5.「한국전기설비규정(KEC)」241.17
6. 충전기와 관련된 국가표준 등
7.「스마트 충전기 배터리 정보교환 프로토콜 및 시험 기술기준」과 「스마트 충전기와 충전기 관리시스템간 정보교환 프로토콜(OCPP 1.6) 및 시험 기술기준」
8. OCPP1.6 또는 그 이상의 인증서(운영시스템 Full Certificate, 충전기 Subset Certificate)
9.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에 따른 운영사․제조사 선정시 제출한 충전기 설명서(모델명, 사양, 부품별 제조사 및 제조국 등)에 해당하는 충전기
10. 기타 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법령 및 규정
11. 지하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열화상·연기감지 카메라 포함) 설치
② 사업수행기관은 운영사․제조사 선정시 제출한 충전기 설명서(모델명, 사양, 부품별 제조사 및 제조국 등) 및 원가계산보고서와 동일한 충전기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해 변경 가능)
③ 사업수행기관은 설치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시 보조금 지원대상 충전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설치를 진행해야 하며, 설치공사 개시는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가 한국환경공단에 접수승인된 후 4개월 이내에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설치 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협의 없이 기한 내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임을 알리는 표시, 불편민원신고센터 QR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표시내용, 방식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다.
2) 충전시설 설치 신청
○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용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운영 주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사업수행기관과 충전기 설치 수량을 선택한다.
3) 사전 현장 컨설팅
①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 설치 신청자로부터 설치 신청을 접수하고 7일 이내에 충전기 설치지점을 조사하고 설치 여부와 절차안내 등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등록해야 한다.
- 사업수행기관은 사전 현장 컨설팅시 [별표 1] 기준에 따라 설치대상 충전기와 수량을 정하고, 설치 여건 등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적절한 설치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충전시설 설치신청은 보조금 지원 자격 및 잔여물량, 충전시설 설치 가능 여부 등을 확인․검토한 후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충전시설 설치계약서
2. 건축물대장(90일 이내 발급분)
※ 건축물대장에서 주차면수 확인이 안 되는 경우, K-apt 추가 증빙
※ 복합건물 중 주차장이 명확히 구분되어 같은 건축물의 다른 소유 주체들의 차량 이동이 어려운 주차장의 경우, 신청 주체는 주차면 증빙을 할 수 있는 공문 등을 추가로 제출
※ 건축물대장 및 K-apt 추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주차면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해당 지자체의 공문서, 토지대장 등)로 갈음이 가능(건물 준공 후 제출)
※ 위반건축물은 보조금 지급 불가
3.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증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경우, 충전기에 대한 행위신고를 득한 자가 신청하고 준공시 행위신고증명서 첨부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고 충전기에 대한 행위신고가 의무가 아닌 경우에는 충전기 설치 동의서(입주민 80% 이상 동의)
4. 전기차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소상공인 확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소상공인 영업용 전기차 전용 충전기에 한함)
③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지원기준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지하며, 충전시설 설치신청에 상당한 하자(중복신청, 잔여 물량 소진 등)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충전시설 설치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은 사전 현장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4) 충전시설 설치진행
① 사업수행기관은 원활한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등 [별표 3]에서 정하는 내용을 설계도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설계도서와 공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설치 신청서가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되어 승인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설치 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다. 사업수행기관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충전기 수량, 모델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신청자에게 하자 보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5]의 주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수행기관이 [별표4]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수행기관은 한국환경공단에 등록한 외주 모집대행사를 활용하여 충전시설 설치 신청자를 모집하고, 이들 신청자의 충전기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외주 모집 대행사의 등록 및 관리 절차는 [별표8]를 준수해야 한다
5) 충전시설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① 충전기 설치 신청자는 설치가 완료되면 한국환경공단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설치완료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사업수행기관에서 대행 가능함)
※ 다만, 소상공인 영업용 전기차 충전시설은 각호의 증빙서류 중 제1호, 제3호 준공서류 중 충전시설 정보 및 사진 대장, 제5호 홈페이지 연동 여부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또는 사용전점검확인증
2. 하자보증서
3. 준공서류
가. 설치도면(도면 목록표, 전력 배치도 및 전력 설비 평면도, 전력간선 계통도, 수배전반(계량기함) 결선도)
나. 충전시설 정보(설치일자, 주소, 위도 및 경도, 한전고객번호, 충전시설 용량, 하자보증 만료일, 충전요금, 충전사업자명, 충전시설 소유자명)
다. 사진 대장(시공 전·후 전경, 기설분전반, 충전기분전반, 전기 인입부터 충전기까지 배관, 충전기별 모델번호 및 인증번호(일련번호), OCPP 1.6 인증번호, 접지저항 및 충전기별 절연저항, 스토퍼·볼라드, 캐노피, CCTV(열화상·연기감지 카메라 포함), 충전기 사용 안내 표지판)
라. 정산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사내역서 등)
마. 행위신고증명서
4. 홈페이지 연동 여부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지도에서 충전기 사용 가능 상태 화면 등을 첨부
②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수행기관의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필요시, 충전시설 현장조사는 적정능력을 갖춘 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③ 한국환경공단·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운영사․제조사 선정시 제출한 충전기 설명서(모델명, 사양, 부품별 제조사 및 제조국 등) 및 원가계산보고서와 다른 모델, 사양, 부품을 사용한 충전기의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사업수행기관이 운영사․제조사 선정시 제출한 충전기(모델명, 사양, 부품별 제조사 및 제조국 등)와 다른 모델, 사양, 부품(제조사 및 제조국 포함)을 사용한 충전기(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해 변경 가능)를 설치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한국환경공단은 설치를 승인한 충전기에 대하여 승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효력이 있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지원액의 7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선급금은 충전시설 설치공사가 개시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기간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선급금은 환수한다.
5. 권한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충전시설 구축 관련 보조금 집행과 정산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수행기관 등록, 충전시설 관리, 보조금 집행과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는지 지도‧감독해야 한다.
6.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1) 보조금 관리대장
①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충전시설 보조금 신청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조금 집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업수행기관 등의 보조금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중복지원 금지
① 완속충전시설이 이미 설치된 경우, 해당 지점의 최대 충전시설 지원 한도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 수량을 차감하여 지원 한도를 책정한다.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공용 완속충전시설을 철거, 이설한 경우에도 해당 수량만큼 최대 충전시설 지원한도에서 차감하여 지원 한도를 정한다(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별표1 참조)
- 단, 이미 설치된 충전시설이 개인용 또는 특정 차종으로 한정되는 경우는 지원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② 충전기 설치 신청자가 이미 설치된 수량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신청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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