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101①).
◦따라서,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자와 관련된 조언 외에 회원가입,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 등 일반적인 고객관리(C/S) 차원의 1대1 응대는 가능합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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