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 「자동차관리법」 ·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 건축물 허용용도 및 건폐율·용적률 규제 특례구역인 공간혁신구역 8월 7일 시행
▶ 뉴:빌리지 사업구역의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은 1.2배 용적률 완화
▶ 자동차 결함추정 요건 정비 및 첨단안전장치 설치 지원 시 제작사 과징금 감경
▶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지원대상자 확대 및 지원항목 추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자동차관리법」・「주거약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올해 2월 6일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8.7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정 대상)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복합개발 가능 지역 외에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시설(공장, 군부대 등)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추가했다.
- (민간 제안)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2/3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 (유사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 면적의 2/3 이상 소유자 동의 필요
- (절차 간소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미 개발된 지역이거나 5년 이내에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경우 등은 면제할 수 있다.
ㅇ 공간혁신구역 지정에 필요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세부 수립 기준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도 8월 7일 시행한다.
-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해 수립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거, 상업, 산업 등 단일 기능은 공간혁신 구역의 전체 면적의 70% 미만*이 되도록 한다.
* 단, 주거기능은 50% 미만으로 하되, 임대주택 공급시 70% 미만까지 완화 가능
[ 뉴:빌리지 사업 ]
□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구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지자체가 사업지역에 주택 재정비,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ㅇ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 개정안은 8월 7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ㅇ 공간혁신구역은 지난 7월 1일 GTX 등 교통거점, 군부대, 공공청사 이전지 등 원도심 재정비, 도시 기반시설 복합활용 등 지역의 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적용 가능 후보지 16곳을 발표한 바 있다.
- 선정된 후보지는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공공기여 협상 등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국토교통부는 계획수립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한다.
ㅇ 뉴:빌리지 사업은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도 사업을 선정하는 등 본격 궤도에 오를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공간혁신구역은 직(職)·주(住·)락(樂)이 조화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여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도 “이번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의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여, 저층 주거지를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