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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치 이규승입니다.
# ‘육아 전쟁’이 출산 기피 주원인, 저임금 외국인 도우미 검토해볼 만(조선일보 사설)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 의해 국회에 대표 발의됐다. 월 100만원을 주고 최대 5년까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시험 실시해 보자는 제안이다.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과 ILO(국제노동기구) 국제 협약에 저촉될 수 있다는 논란의 소지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망국 우려가 눈앞의 현실이 된 나라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다양한 육아 대책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한 무책임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악의 저출산국이 된 데는 아이 보육이 힘들어 ‘육아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회 여건이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맞벌이 가구가 580만 가구가 넘지만 출산, 자녀 교육, 가족 돌봄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기혼 여성이 140만명에 육박한다. 기혼 여성 6명 중 1명꼴로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맞벌이 가정에서 한 사람 버는 수입을 전부 육아 도우미 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정도로 육아비 부담이 높다. 그런데도 내국인과 중국 거주 한국 동포에게만 가사 도우미를 허용하고, 다른 나라 출신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금지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조선족 도우미들이 입국하지 못하자 육아 도우미 임금이 더 껑충 뛰어 젊은 부부들의 고충이 가중됐다. 육아 고통을 겪어본 맞벌이 부부는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어떻게 낳아 기르나’라고 호소한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1970년대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월 100만원 미만 임금으로 맞벌이 가정이 육아를 해결할 수 있게 했다. 두 곳 모두 20만명 넘는 외국인 도우미 덕에 맞벌이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최저임금을 8개 파견국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홍콩은 가사 도우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특수성을 감안해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를 둔다. 일본도 2017년부터 도쿄도 등 일부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고 그곳에서 일본인보다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도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에 외국인 육아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면 출산 기피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인 인력 수급과 더불어 지역·업종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낮은데도 똑같은 최저임금에, 숙식까지 제공하니 실질임금이 국내 근로자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