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물품을 자산으로 할지 아니면 소모품비로 처리해야할지에 대해
제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드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재무회계에서의 자산기준은 구입하는 재화가 미래의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원리의
개념 뿐만아니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리까지 자산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달이 자산화 기준의 폭이 훨씬 넙습니다.
즉, 기업은 구입하는 재화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창출해야만 자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울 지방자치단체는 구입한 재화로 인하여 오히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규정에서 소모품비를 정의해 놓았습니다.
구입비 50만원 미만은 소모품비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50만원 소모품비 기준을 잘못해석하여 모두 처분하는 사례가 있어 행안부에서 관련규정의 해석에 착오가 없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붙임 관련 공문 참조)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재무결산 교육시 자산과 비용을 설명할 때
자산은 구입하여 향후 관리에 유지비가 수반되는 경우는 자산으로 해야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구입 후 1년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고장이 날 경우 수리해서 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자산(캐비닛, 책상 의자 등),
커피포트 처럼 고장이 나더라도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는 소모품비(비용)
반드시 위 내용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본 내용을 알아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컨데 질문내용에
제본기, 선풍기 참 예매하죠?
제가 위 물품에 대해 자산, 소모품비 판단을 해 드리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구요.
다만, 주무관님 지자체의 경우 조례상 1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본기가 10만원이 넘는다면 자산, 단 선풍기는 10만원이하이긴 하지만 오랜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파티션은 물품관리법에 소모품비 설명을 하면서 예시를 들오놓은 물품인데요
한 때 울 부천시 또한 파피션은 물품총괄담당자 판단에 자산을 잡지 않았었는데요.
담당자가 바뀌면서 다시 파티션을 집기비품 자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비롯 파티션은 과거와 달리 구입해서 조립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입 시 파티션 몸통과 부품인 마감바, 고정다리 등을 별도 구입하여 조립을 하게되는데요.
개별자산으로 등록할 대상은 파티션 몸통이 기준이되어 부품은 개별자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닌
각 파티션의 몸통에 배부해 주는 방식으로 하나의 파티션 가격을 결정하여 집기비품으로 자산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모성을 자산으로 등록한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째든 무형이 아닌 유형의 재화이므로 자산을 등록하고 해당 재화가 없어지면
처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문하신 물품의 자산화 여부는 우선 물품총괄담당자와 협의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2)
회계처리유형 선택을 하면 하단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인 사항은 전국 공통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별로 회계처리 방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우리 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본래 홍보용 책자 제작은 도서구입및인쇄비로 회계처리유형을 선택하도록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부천시의 경우 홍보를 목적으로 책자를 제작하는 경우는 도서구입및인쇄비가 아닌 홍보및광고비로 회계처리하도록
설명을 수정해 놓았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1년간 지자체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집행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경우 만약, 홍보용책자를 도서구입및인쇄비로
회계처리했다면 홍보용책자는 울 재정운영표상 홍보및광고비에 집계되지 않고 도서구입및인쇄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
실제 홍보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집니다. 반면 인쇄비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에는 홍보및인쇄비를
합치면 파악이 가능하겠지요?
따라서 상기와 같이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하시더라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넘 길어졌네요.
수고하세요.
2024.6.14.
답변: 부천시 김홍현
ps: 분개방법에 대한 교육 보다는 교재는 서점에 가시면 분개연습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자격증 준비하는데 필요한 교재인데요
저 또한 그 교재로 회계관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다만, 분개연습을 하시더라고 질문1의 자산과 비용의 구분에 대한 분개는 별도 없구요.
자산과 비용의 정의정도만 설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운영규정만 보셔도 됩니다.
회계처리유형선택은 제가 강의하는 교재 중에서 예산회계(회계담당자)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에
주로 사용하는 분개유형 100개를 후면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본 카페 교육자료등공유방 배너에 있으니 활용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