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에 워크아웃중이었습니다 .매달 56만원씩 갚다가...
2004년도에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매달 80만원씩 요양원에 입금해드리고..
2006년도 3월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뒤에 취직이 안되다가 취직했습니다 .영업직이지만 평균급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되다보니..
채무는 카드사와 은행이었는데 000채권추심이런데로 넘어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협약기구가 아닌 곳은 채무조정이 어려울거라 말하더군요.
흠.. 지금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가 아니라면
저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첫댓글 급여 생활자라면 원리금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최종 인수회사가 어디신지 확인하시고
회사와 상의 하시는게....
그런데 10% 정도는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급여생활자이긴한데, 학습지 교사와 같은 개념입니다. 사업소득 3.3% 떼고 기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득이 불규칙하기도 합니다.
님의 정확한 채무와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원래 있던 채권사에 연락해서 채권이관기관을 찾아내서 개인회생 신청이 좋을 듯 싶네요.
네~ 채권이관기관을 찾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워크아웃 진행을 하는게 좋을까요? 협약기구에 채권추심업체들이 다 빠져있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님의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이 유리하죠? 5년동안 실수령금액에서 최저생활비의1.5배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기 때문입니다.(물론 각종 세금,개인채무,통신료 등등 모두 포함하능하고 채권기관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채무가 3700만원입니다. 영업직이다 보니 수령액은 평균 150만원.. 어떤달은 380만원을 받는 달도 있고 어떤달은 150받는 달도 있습니다. 기본급이 없다보니 조금 애매합니다. ㅠ_ㅠ 그래도 열심히 발로 뛰면 가능할듯 싶어서.. 1인가족에 부양가족 없습니다.
네..답변드립니다.
님의 소득을 최근 12개월 소득을 더하고 여기에 세금/연금/건강보험 등등 제외하고 나누기 12를 하여 월평균 가용소득이 17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1인세대생활비 80만원 제하고 월변제금이 90만원으로 60개월 갚아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이 좀 높은 편으로 기존 은행, 카드사 연락하여 채권이관기관 확인하여 워크 가능한 것은 워크로 안되는 것은 이자/원금 탕감을 조건으로 협의해서 변제함이 제일 좋을것 같네요. 워크가능 채권사/금액여 얼마되는지?부터 상세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