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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워크/행복기금]상담실 질문좀 드립니다. 오늘 신용회복위원회 인천지사에 다녀왔습니다.
과중채무자 추천 0 조회 577 11.08.16 16:5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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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16 22:56

    첫댓글 급여 생활자라면 원리금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최종 인수회사가 어디신지 확인하시고
    회사와 상의 하시는게....
    그런데 10% 정도는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11.08.17 14:17

    네.. 감사합니다. 급여생활자이긴한데, 학습지 교사와 같은 개념입니다. 사업소득 3.3% 떼고 기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득이 불규칙하기도 합니다.

  • 11.08.16 23:21

    님의 정확한 채무와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원래 있던 채권사에 연락해서 채권이관기관을 찾아내서 개인회생 신청이 좋을 듯 싶네요.

  • 작성자 11.08.17 14:18

    네~ 채권이관기관을 찾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워크아웃 진행을 하는게 좋을까요? 협약기구에 채권추심업체들이 다 빠져있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 11.08.17 18:59

    님의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이 유리하죠? 5년동안 실수령금액에서 최저생활비의1.5배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기 때문입니다.(물론 각종 세금,개인채무,통신료 등등 모두 포함하능하고 채권기관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 작성자 11.08.18 07:47

    채무가 3700만원입니다. 영업직이다 보니 수령액은 평균 150만원.. 어떤달은 380만원을 받는 달도 있고 어떤달은 150받는 달도 있습니다. 기본급이 없다보니 조금 애매합니다. ㅠ_ㅠ 그래도 열심히 발로 뛰면 가능할듯 싶어서.. 1인가족에 부양가족 없습니다.

  • 11.08.18 23:22

    네..답변드립니다.
    님의 소득을 최근 12개월 소득을 더하고 여기에 세금/연금/건강보험 등등 제외하고 나누기 12를 하여 월평균 가용소득이 17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1인세대생활비 80만원 제하고 월변제금이 90만원으로 60개월 갚아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이 좀 높은 편으로 기존 은행, 카드사 연락하여 채권이관기관 확인하여 워크 가능한 것은 워크로 안되는 것은 이자/원금 탕감을 조건으로 협의해서 변제함이 제일 좋을것 같네요. 워크가능 채권사/금액여 얼마되는지?부터 상세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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