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진입 퇴출 | Q.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투자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대가를 받고 활동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대하여 조언을 하면서,
* 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
①유료회원제 운영(예: 멤버십 서비스) 등을 통해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는 경우,
-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할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양방향 채널로 운영할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②다만, 광고수익만 발생하거나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예: 별풍선 등)만을 간헐적으로 받는 경우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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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전 대상 업체의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투자자문 계약체결 전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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