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사각지대,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특별감사를 요구한다.
2007년 10월 국가인권위에 [동향원]에 대한 한 통의 진정서가 접수되었다. 이 진정서는 우리가희생과 봉사를 자신의 사명이라고 지금껏 믿어왔던 한 사회복지법인의 추악한 이면을 낱낱이 밝히고 있다.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진정서의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었다.
진정서에 따르면, 2006년 중증 간질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모 생활인은 야간에 잠자다 명확한 이유없이 죽었다. [동향원]은 사인규명 등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당시 야근자의 시말서로 이 사건을 덮어버렸다. 한 생활인은 4층에서 추락해 대퇴부 골절 중상을 당했다. 담배를 훔쳤다는 이유로 생활관에서 다른 생활인이 보는 앞에서 구타하여, 일주일동안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야간에 술에 취한 교사가 취침하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생활인을 구타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한 생활교사는 생활인에게 락스를 물로 오인하여 삼키게 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목욕시 생활인의 주요부분을 가리지도 않고 사지를 잡고 개끌듯 끌고 탕 속에 던져 넣어, 생활인들의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욕감을 자극하고 있다.
여생활인들의 경우, 요로감염 및 질염이 있는 생활인의 구분없이 모든 여생활인의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공동으로 입히고 있다. 모 여성 생활인은 생활교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해 항의하자, 넘어지려는 것을 잡아줄려고 했다는 뻔뻔한 대답만을 들었을 뿐이다.
생활교사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생활관 내에서 생활인끼리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실명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야간 당직근무 시 1명의 생활교사가 70여명의 생활인을 돌보게 하여, 이건 무리라고 하자 “야근시 생활인이 똥을 싸던 무슨 사고를 치든 가만 놔두라.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우지 않겠다”는 황망한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이러한 참담한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10여년동안 생활교사들을 변칙적으로 운영해왔던 [동향원] 법인의 불법적인 수익추구 중심의 법인 운영에 있다. [동향원]내에는 4개의 시설이 있는데, 그 중 2개는 장애인 등 생활인들의 ‘생활시설’(동연요양원, 동원재활원)이며, [동향원] 법인에게 치부의 원천을 제공하는 2개의 ‘수익시설’(동원직업재활원과 효정재활병원)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동향원]법인은 위 2개의 ‘생활시설’ 교사 89명 중에서 39명을(동연요양원 48명의 생활교사 중 19명, 동원재활원 41명의 생활교사 중 20명) 생활인 돌봄 서비스라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수익사업’과 ‘영선관리’라 칭해지는 단순노무에 종사시키고 있었다. 이들 중 20여명으로 구성된 ‘영선관리반’은 연간 30여억의 수익을 창출하는 효정재활병원의 병원 개보수 및 증축공사에 동원되어왔다. 또한 수억원의 국비와 시비로 지원받는 기능보강사업의 시설공사에 동원되어 왔다. ‘영선관리반’을 제외한 나머지 10여명의 인원은 효정재활병원 원무과, 약국, 병원엠블런스 운전 등에 동원되고, 이들 이외에 법인 사무실에서 후원자를 조직하거나 전기기사, 통근차량 운전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문제는 위 2개의 ‘생활시설’은 거의 전액을 국비와 시비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동연요양원 - 16억 8천 4백여만원 지원, 동원재활원 - 15억 8천 4백여만원 지원, 2007년 예산안 기준)이란 점이다. 당연히 생활교사의 임금은 위 2개의 ‘생활시설’에서 지급되어왔다. 그런데, [동향원] 법인은 위 39명에 달하는 생활교사의 불법적인 변칙운용을 통해, 효정재활병원과 동원직업재활원은 상시적인 인원을 고용하지 않고도, 거의 무한대의 무상노동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위 2개의 ‘수익시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생활시설’에 지원되어야 할 정부지원금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치부의 원천인 ‘수익시설’을 확대시켜, 자기 잇속을 채우기에 열중해 왔던 것이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건대,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불법적인 생활교사 운용실태는 지금까지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유린으로 직결되어 왔다. 위에서 지적했던 인권유린의 참담함은 결국 생활교사들의 불법 변칙운용으로 인해, 교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것을 뻔히 알고서도, 자기들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왔던 [동향원] 법인 스스로 자행한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다.
이외에도, 장애수당과 장애인임금통장을 생활인 본인들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채, 법인과 원에서 일괄 관리하여 왔던 점, 생활교사들에게 법인 대표이사의 집수리와 친인척 집수리까지 하게 하고, 설립자(현 대표이사의 아버지)의 공적비를 장애인 및 교사들이 마을에 있는 개울에 가서 돌을 주워다 몇 개월에 걸쳐 완공시키게 한 점 등 그 파렴치한 작태는 도를 이미 넘어선 상태이다.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의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절실히 인식하며, [동향원] 시설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청의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부산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향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라!!!
하나, 부산시는 [동향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부산시는 [동향원] 시설비리를 방관해왔던 해당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하라!!!
하나, 장애인 등 생활시설 전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라!!!
2007년 11월 20일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부산・울산 공동대책위
한국뇌병변장애협회 부산지부, 장애인보육부모회, 부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 함세상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의 삶을 생각하는 모임 ‘삶’,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한국사회당 부산시당 울산성폭력상담센터,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여성교육문화센터,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지역연대노조, 전교조 울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한국사회당 울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