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직폐: 원칙-2조1항6호 적용(해당 기간 평임 산정 시 제외) →근로자 불리하지 않게 예외-위법쟁의행위와 겹치는 경우 2조1항6호 적용X(평임 산정 시 포함) →근로자 불리 위법한 직폐: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 부담하므로 2조1항6호 적용여부 논의 필요성 없음 →받은대로 계산
@Illllliillill네 맞아요. 위법한 쟁의행위는 당연히 평균임금 포함이고, 문제가 되는 건 적법한 직장폐쇄와 겹치는 기간인 거죠. 겹치는 기간에 적법한 쟁의행위 기준을 적용할 거냐 위법한 쟁의행위 기준을 적용할 거냐 사이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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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사용자가 정당하게 쟁위행의로 직장폐쇄를 한 기간 = 2조 1항 6호의 정당쟁의행위기간 은 성립하는 거 맞죠??
@Illllliillill 아 직폐와 같이 보게되면 직폐의 적법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법한 직폐: 원칙-2조1항6호 적용(해당 기간 평임 산정 시 제외) →근로자 불리하지 않게
예외-위법쟁의행위와 겹치는 경우 2조1항6호 적용X(평임 산정 시 포함) →근로자 불리
위법한 직폐: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 부담하므로 2조1항6호 적용여부 논의 필요성 없음 →받은대로 계산
@그룹웨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어쨌든 위법한 쟁의행위 자체가 근로자의 귀책 사유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Illllliillill 넵 맞습니다! 불리하다는건 근로자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고, 위법쟁의는 정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령2조1항6호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판례입장이 그러하구요!
@그룹웨어 감사합니다ㅎㅎ!!
정당한 직장폐쇄 기간 = 6호에 해당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평균임금이 평소와 비슷하게 유지
정당한 직작폐쇄 기간 중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 = 6호에 미해당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 평균임금이 낮아짐.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기 때문에, 6호에 미해당 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평균임금 산정 시 그 쟁행 기간을 산입해서 보는 것이 맞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Illllliillill 네 맞아요.
위법한 쟁의행위는 당연히 평균임금 포함이고, 문제가 되는 건 적법한 직장폐쇄와 겹치는 기간인 거죠. 겹치는 기간에 적법한 쟁의행위 기준을 적용할 거냐 위법한 쟁의행위 기준을 적용할 거냐 사이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