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20일 6.2 지방선거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의 비례대표 후보 및 각 지역의 후보들도 힘차게 당선의 의지를 다지며 시작한 하루였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비례대표 1번 오석순 후보는 기륭전자 사측의 불법파견과 문자해고 등 파견노동자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기륭자본과 파견법에 맞서 1600여일을 투쟁해오고 있는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정규법, 파견법에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과 노동권을 지방자치에서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서울시 비례대표 1번으로 선출된 비정규직 여성 후보이다.
오석순 후보는 본 선거운동 첫날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 받는 현실을 표현하고자 오전 11시부터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오체투지를 진행하려했다. 기자회견과 오체투지는 비례대표의 제한된 선거운동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몇가지 되지 않는 비례대표 후보의 정당한 선거운동 방법이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이 끝나고 오체투지를 진행한지 채 3분도 되지 않는 11시 50분경.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과 경찰들은 후보를 포함한 선거운동원 5명만이 인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경찰병력을 동원해 막아서는 어이없는 작태를 벌였다. 오석순 후보와 선거운동원, 시당 당직자가 선거운동원임을 표시하는 패찰까지 보여주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수차례 이야기 했음에도 도리어 선거법도 집시법 적용이 된다는 둥 현행법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한 경찰은 선관위에 질의했다며 105조 3항에 5명만이 행렬을 지을 수 있다고 밝히고는 한명을 뺄 것을 요구했다. 105조 3항의 정확한 내용은 후보자 포함 10명, 선거 운동시 사무원만 5명이다. 이토록 선관위의 선거법 답변조차 왜곡하면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남대문 경찰서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관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4년, MB정권 2년은 서울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집회, 표현의 자유를 경찰과 공권력을 통해 봉쇄해왔던 불통(不通)의 시간이었다. 2년전 청계광장, 서울광장에서 내던 수많은 촛불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디자인 서울’이라는 미명하에 전시행정으로 서울의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MB정부의 불통(不通)이 6.2 지방 선거 본선거 운동 첫날 경찰의 입을 통해 다시 표현된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6.2 지방선거 승리로 오세훈 시장 4년, 불통(不通)의 서울을 소통(疏通)의 서울로, 폐쇄된 있는 광장을 열린 광장으로, 표현의 자유가 살아 있는 서울로 만들어 갈 것이다.덧붙여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방해하면서 선거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남대문 경찰서와 담당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의 사태에 대해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선관위 고발등의 모든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