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25-2001호
순천시 중소기업 수출항만선적비 지원사업 공고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항만선적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순 천 시 장
❍ 사 업 명 : 중소기업 수출항만선적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5. 8. 25.(월) ~ 12. 19.(금)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대상 : 관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해외수출기업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소재지가 순천시인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인원 기준 근로자 수 10인 ~ 49인인 중소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주요업종코드가 제조업인 기업
- 국제운송조건(INCOTERMS 2020)으로 수출하는 기업
❍지원내용 : 2024년도 수출 물류비용의 90% 지원(VAT 제외)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백원단위 절사)
❍ 지원항목
| 지원 항목 | 세부 내용 | 비고 |
| 국제 운송비 | 해상(O/F) 및 항공 운임(A/F) | 할증료 포함 |
| 창고비 | 보관료 | 해외 창고 보관료 (Warehouse charge, storage charge 등) | 해외 수출 관련 발생 비용 지원 |
| 작업료 | 입고료 및 하차료, 하역료, 작업료 등 (THC,WFG,CFS,DFG,SEC 등) |
| 내륙 운송비 | 국내·해외 내륙 운송료(Trucking charge) | 증빙 가능 비용 지원 |
| 국제 특송비 | 특송업체 이용료(DHL, FEDEX 등) | 할증료 포함 |
※ 지원금 지급 시, 환율은 운송사 거래명세서(인보이스)청구 환율 반영
❍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 휴·폐업 기업 • 유흥·도박·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순천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과 수출신고필증상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 동일 수출 건에 대해 타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 무상 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등 수출기업이 직접 부담(지출)하지 않은 물류비 • 관세 및 부가가치세 |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25. 8. 25.(월) ~ 12. 19.(금)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자격 : 관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해외수출기업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순천시인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인원 기준 근로자 수 10인 ~ 49인인 중소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주요업종코드가 제조업인 기업
- 국제운송조건(INCOTERMS 2020)으로 수출하는 기업
❍ 신청방법 : Email 또는 현장 접수 ※ 공휴일제외 월~ 금 09:00 ~ 18:00
- Email : summer35@korea.kr
- 방문접수: 순천시 장명로 30(순천시청) 1층 신성장산업과 산단개발팀
(☎061-749-4417)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공통서류 | 수출항만선적비지원신청서 | 서식 1 작성 |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2 작성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정부24 발급 (www.gov.kr)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발급 (www.iros.go.kr) 공장등록증: 정부24 발급 (www.gov.kr) |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https://sminfo.mss.go.kr) |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위택스 발급 (www.wetax.go.kr) |
|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신청일) | 근로복지공단 발급 (https://total.comwel.or.kr) |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 - |
| 표준재무제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재표(2024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4.12.) |
|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 수출실적증명서(2024년) 물류비 지원건에 대한 신고필증 |
개별 서류 | 항공 해상 운송 |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 국내외 내륙운송 및 관/부가세 항목 구분 가능할 것 |
| 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 비용 증빙 |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 세금계산서 해당액에 대한 지출 증빙 |
| 운송장 | 항공: Air Way Bill 해상: Sea Way Bill |
| 수출계약서 또는 발주서 | 수출업체가 바이어로부터 받은 계약서 또는 발주서 |
국제 특송 | 운송장(운송장번호, 중량, 요금 등 기재) | - |
| 상업송장(인보이스)또는 세금계산서 | 비용 증빙 |
특송업체에서 발행한 지로 및 입금증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결제 영수증) | 세금계산서 해당액에 대한 지출 증빙 |
| 수출계약서 또는 발주서 | 수출업체가 바이어로부터 받은 계약서 또는 발주서 |
※ 증빙 미비 또는 허위 기재 시에는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제출서류 완비 시점에서 선착순 접수 및 선정
❍ 지급시기: 선정 후 1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 (선정기업 개별 통보)
❍ 지급방법: 기업 명의 통장으로 지급
❍ 제출서류에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청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 등에 대한 사실 증명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금액과 서류 검토 후 금액이 다를 경우 검토 후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 선정취소, 지원금 전액 환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선정취소 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사(해외 현지법인, 대리점 등)의 명의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이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도박, 불건전 영상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되는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에 재공고합니다.
❍문의처 : 순천시청 신성장산업과 산단개발팀
(☎ 061-749-4417 / summer35@korea.kr)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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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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