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현 근무중인 관리소장을 교체해달라고 관리업체에 요구했으나, 관리업체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입대의가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서 교체를 요구했었고 관리업체에서 난색을 표해 더 이상 교체 요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재계약없이 입찰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기로 했고...선정 전까지 관리소장의 교체 요구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입대의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관리업체 재계약이 무산되자, 몇몇 입주민이 일 잘하고 있는 관리소장의 왜 교체하냐며 따졌고, 입대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재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입대의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재심의 요청 거절을 했습니다.
(재심의 요청 사유가 관리사무실 독립성 보장없이 관리소장 교체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어떻게 일개 입주민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했었는지 알았으며, 그게 사실인지 3자 대면(관리소장, 관리업체 관계자, 입대의 회장)을 요구했다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리소장은 언론사에 부당한 해고 요청이라고 제보를 해서 당 아파트에 취재를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관리소장의 교체는 지시불이행 및 근태 불량(입주민 사고 시 대체 미흡), 입대의 회의 방해, 아파트 계약 관련 비리 의심(입찰 과정에서 입찰 서류를 뜯지도 않았는데, 업체 점수가 매겨져있었습니다....이게 아쉬운게 바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한참 지난 후에 입대의 회의 석상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본 사람이 입대위원 다수였구요)
첫댓글 일이 커지는것 같습니다 노무사의 조언을 받으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