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상속세 12조 육박.."오너일가 배당 7000억으론 못 내"
(상보)심재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가 22일 11조원으로 확정됐다. 국내 상속세 사상 최대다.
최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주가가 계속 오르며 상속세가 이 회장 별세 당시 예상보다 6000억원 정도 늘었다.
내년 4월 말 납부세액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상속인들이 5년 간 6차례에 걸쳐 납부할 주식 상속세만 매년 2조원에 달한다.
상속인들이 주식 지분을 각각 얼마씩 물려받을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가풍과 그룹 지배구조 경영권을 감안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부분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속세법은 30억원 이상의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할 때 지분가치를 20% 할증 평가해 평가액의 50%를 과세한다. 한마디로 상속 주식 평가액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식 평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전후 2개월의 평균주가로 계산하되 사망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회장이 지난 10월25일 일요일에 별세해 10월23일을 기준일로 8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평가액을 산정한다. 이날 종가를 반영한 이 회장의 보유주식 평균값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 우선주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0원, 삼성생명 6만6276원 등이다.
3분기 말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상속 주식 평가액은 총 18조9633억원이 된다. 여기에 할증 평가율과 과세율에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11조366억원가량으로 계산된다.
주식 외에 용인 에버랜드 토지와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세도 수 천 억원에 달한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용인 토지의 가치를 3조2000억원으로 평가했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 토지 1322만㎡를 제일모직과 절반씩 소유했다. 한남동 주택의 공시지가도 408억원에 달한다.
용인 토지 등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전체 상속세가 12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시장에선 이 부회장 등 상속인의 상속세 자금 조달을 위해 삼성그룹 계열사가 배당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들린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보유 지분의 배당금과 가족들의 개인적인 파이낸싱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배당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 전 회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으로 받은 배당소득은 총 7246억원이다. 이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의 40%에 그친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새로운 배당 규모와 추가 환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이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의 60~70%를 재배당할 방침이다.
첫댓글 이거 낸다고 애쓰다가 외국지분률로 인해 권한이 넘어갈까 걱정되네요.
글쎄 10년 분활 정도가 않되면 곤란하지 않을가 싶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주식인데 매각하면 권한이 넘어가기도 하겠지만
주가 폭락으로 그룹이 타격을 입을수도 잇겠지요~~
미리 사전에 월남등에 분산 시켰으니 큰걱정없을겁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