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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세임대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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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제주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5년 전세임대사업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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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사업 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입주예정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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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호수·대상주택·지원한도액 |
| 제주시 | 서귀포시 | 계 |
모집호수 | 300 | 150 | 450 |
기존주택 전세임대 | 200 | 100 | 300 |
신혼부부 전세임대 | 100 | 50 | 150 |
o 모집호수 : 총450세대(1,2순위)
o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50㎡ 이하 주택으로 제한
o 전세금 지원 한도액 : 5,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1억원) 이내로 제한(가구원수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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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해당액(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입주자 부담]
보증금 규모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 | 1.5% | 2% |
(예시 1) 전세금 20,000,000원인 경우
임대보증금(계약금) : 1,000,000원, 월임대료 : 15,900원(충당금포함)
(예시 2) 전세금 50,000,000원인 경우
임대보증금(계약금) : 2,500,000원, 월임대료 : 79,550원(충당금포함)
(예시 3) 전세금 100,000,000원인 경우(전세지원 최대한도)
임대보증금(계약금) : 52,500,000원, 월임대료 : 79,550원(충당금포함)
o 임대기간 : 10회 계약(최초계약 포함)
- 최초 임대기간(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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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
o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8. 21.) 현재 사업대상 지역(제주시/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단, 2014년 9월 및 2015년 3월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신청 불가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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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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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규정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다만,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서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
대상자에서 제외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소득산정 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소득 자료를 근로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
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 분 |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월평균소득 50% 금액 | 2,367,300원 | 2,612,320원 | 2,780,010원 |
월평균소득 100% 금액 | 4,734,603원 | 5,224,645원 | 5,560,026원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o 동일순위 경쟁시의 입주자 선정방법(2015.8.21. 기준)
아래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제주도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참여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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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제주도에서 연속 거주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의 수는 직계존속(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 및 태아를 포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신청인 제외 | 3점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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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경우로서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
1점 1점
1점 |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 부양가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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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태아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의 태아를 말함 * 단,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하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60세 미만 성년 형제·자매의 태아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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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8.21.) 현재 사업대상 지역(제주시/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이며, 아래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
단, 2014년 9월 및 2015년 3월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신청 불가
순 위 | 신청자격 요건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8.21.) 현재 혼인 3년이내(2012.8.21~2015.8.20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8.21.) 현재 혼인 5년이내(2010.8.21~2015.8.20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3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8.21.) 현재 혼인 5년이내(2010.8.21~2015.8.20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8.21.) 현재 혼인 5년 이내(2010.8.21~2015.8.20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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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1)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임신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 3) 출산시기는 출생신고일을 기준하되 입양(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은 입양신고일.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공고일 이후 출생 신고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면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봄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5)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o 동일 순위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5.8.21. 기준)
아래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자녀의 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② 신청인의 나이 | 가. 35세 이상 나. 30세 이상 35세 미만 다. 30세 미만 | 3점 2점 1점 |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⑤ 신청인이 제주도에서 연속으로 거주한 기간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3년 이상 나. 1년 이상 3년 미만 다. 1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⑥ 장애인 등록여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무주택세대 구성원 포함) 된 자 | 2점 |
⑦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로서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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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장소 |
o 신청기간 : 2015. 9. 9(수) ~ 9. 11(금)
o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15. 8. 21.)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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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15.8.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 구비사항 | 비 고 |
공통준비사항 | ①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②신분증 |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5. 8. 21.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 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
신혼부부 | ①혼인관계 증명서 | ․ 혼인신고일 확인 |
②해당시 제출 |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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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절차 |
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 ⇨ |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지자체 → LH> | ⇨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 | 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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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세가능 여부 검토 <LH>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 입주자> | ⇨ | 입주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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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o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o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우리공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에 입주중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지원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16년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o 전세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o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o 주택소유 및 자산소유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될 경우, 재확인 기간(소명기간:14일)내에 무주택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지원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o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타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전에 당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o 당첨이후 주소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064-720-1033~35)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주민등록표등본 1통을 우편 등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및「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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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지역 | LH | 시청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
시청 | 읍․면․동 주민센터 | |||
제 주 시 | 제주지역본부 720-1033,35 | 건축행정과 728-3074 | 한 림 읍 : 728-7623 | 용담일동 : 728-4603 |
애 월 읍 : 728-8832 | 용담이동 : 728-4632 | |||
구 좌 읍 : 728-7725 | 건 입 동 : 728-4663 | |||
조 천 읍 : 728-7832 | 화 북 동 : 728-4692 | |||
한 경 면 : 728-7922 | 삼 양 동 : 728-4725 | |||
추 자 면 : 728-4273 | 봉 개 동 : 728-4756 | |||
우 도 면 : 728-4332 | 아 라 동 : 728-4784 | |||
일도일동 : 728-4422 | 오 라 동 : 728-4812 | |||
일도이동 : 728-4452 | 연 동 : 728-4842 | |||
이도일동 : 728-4483 | 노 형 동 : 728-4874 | |||
이도이동 : 728-4512 | 외 도 동 : 728-4903 | |||
삼도일동 : 728-4542 | 이 호 동 : 728-4933 | |||
삼도이동 : 728-4578 | 도 두 동 : 728-4962 |
서귀포시 | 제주지역본부 720-1033,35 | 도시건축과
760-3013 | 대 정 읍 : 760-4032 | 효 돈 동 : 760-4624 |
남 원 읍 : 760-4132 | 영 천 동 : 760-4654 | |||
성 산 읍 : 760-4233 | 동 홍 동 : 760-4712 | |||
안 덕 면 : 760-4333 | 서 홍 동 : 760-4725 | |||
표 선 면 : 760-4433 | 대 륜 동 : 760-4775 | |||
송 산 동 : 760-4524 | 대 천 동 : 760-4784 | |||
정 방 동 : 760-4552 | 중 문 동 : 760-4814 | |||
중 앙 동 : 760-4564 | 예 래 동 : 760-4865 | |||
천 지 동 : 760-4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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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1.
제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