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전에 판례자료의 판례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는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구 학술 진흥법에서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았다’
에서 이 판례는 369 원고적격의 ‘단체구성원 개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그 소속 단체의 원고적격 그리고 단체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단체구성원 개인의 원고적격을 부정한다. 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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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참여교수 비위행위
귀결의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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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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