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울산시가 1일부터 후반기 市政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난달 말 전반기 성과 10개를 발표했다. 이중 눈에 들어오는 게 그린벨트 해제 규제 완화 요청, 전기요금 차등제 적용을 요구하는 분산 에너지 특별법 제정 주도 등이다. 이 둘은 중앙정부 부처가 꽉 움켜쥐고 있어 지방정부가 해제ㆍ제정을 건의, 요청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다. 하지만 울산시는 지난 2년 동안 이를 `미련할 정도`로 밀어붙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
지난 2022년 후반기 울산시가 처음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을 거론하고 지역 정치권도 해제규제 완화를 촉구하자 주무 부서인 국토부가 할 수 없이 실무부서 담당자 2명을 울산에 내려 보냈다. 그리고 한 여름 땡볕 아래서 "북구 창평지구 그린벨트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가자마자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기면 환경훼손 우려가 있다느니 엉뚱한 소리를 하며 뒤통수를 쳤다. 울산시가 전기요금 차등제 적용을 처음 건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산자부는 "웬 뚱딴지같은 소리냐"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 광역지자체는 이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찮을 만큼 두 번, 세 번 건의하고 종용한 결과 광역단체장의 그린벨트 해제 규모가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됐다. 울산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았으면 국토부가 이렇게 물러섰겠는가. 이를 시작으로 지난 2월 尹 대통령으로부터 "산업단지용 그린벨트 해제는 전체 그린벨트 해제량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다짐도 받아냈다. 분산 에너지 특별법 제정도 사실상 울산시가 주도했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그제야 다른 시도들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동분서주 중이라고 한다. 전기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요금이 동일해선 안 된다고 울산시가 주장했을 때 멀뚱멀뚱했던 지자체들이다.
민선 8기 울산시는 후반기에도 이런 고집스러운 혁신을 이어가야 한다. 도시공간 확충, 저탄소ㆍ친환경 도시 조성, 촘촘한 복지, 시민 중심 공공의료, 지방시대 선도모형 창출 등에서도 이런 혁신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미 혁신 자질을 대내외에 과시한 만큼 울산시가 앞으로 2년 동안 얼마든지 이런 혁신사례를 다시 창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