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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영양사, 잇단 처우개선 ‘낭보’
경기ㆍ대전ㆍ충남, 급식비 신설ㆍ근무가산금 확대 등
2015년 03월 18일 김경호 ggalba@daum.net
경기도와 대전,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영양사 등 교육공무직원들의 일부 처우개선이 잇따라 이뤄져 고무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 등 다른 지역으로도 파급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8일 오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사상 처음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 주요내용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급식비 8만원 지급 ▲2016년도 본예산(안)에 장기근무가산금 상한확대 소요예산 편성 등.
협약식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연대회의 소속 각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양측 교섭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2014.1.23일 제1차 임금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총 14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및 본교섭을 통해 노사합의점을 도출해 지난 2.27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대전시교육청도 지난 15일 교육공무직원의 기본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3.8% 인상하고 정액 급식비 월 8만원을 신설하는 등 올해 교육공무직원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장기근무가산금 한도액도 월 19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높였다.
이번 처우 개선으로 영양사와 사서 등의 기본급은 월 167만 6,920원이 되고 교무실무원, 행정실무원, 조리원 등의 기본급은 월 150만 1,900원으로 인상된다. 기본급 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등의 연쇄 인상으로 실질적인 인상 폭은 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장기근무가산금은 1년마다 월 2만원씩 인상되며, 근속연수 13년 이상부터는 상한액 월 25만원이 지급된다.
시교육청은 4,000여명의 교육공무직원 모두가 교육가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이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 약 55억원이 소요되는 처우 개선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교육청은 △기본급 3.8% 인상 △급식비 10만원 신설 △장기근무가산금 최대 39만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처우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