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요즘 조달구매시 선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산도 수행하게 되는데요.
정산하다보면 당초 지출금액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출과 동시에 바로 자산으로 등재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건자로 관리한 다음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자산등재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선고지, 선금 나누어서 지출하더라도 건자로 함께 관리하게되면
최종 지출금액을 대상으로 대체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품의 가액을 결정한 다음
자산등록하게 되므로 당연히 합쳐서 건자로 관리함이 좋습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렸다시피
먼저 자산을 등재하고 향후 지출액을 자본적지출방법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출액의 정산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먼저 자산등재 후 향후 금액이 증감되면 특히 감소될 경우 자산의 가액을 수정하기가
넘 번거로울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현재 1,000개 정도 되는 경우에는 건자를 한 다음
자산을 등재할 내역을 대체조서를 작성한 다음 자산등재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자산유형은
울 공무원이 사용한다면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아닐 경우 각 목적에 맞는 건자유형(주민편의, 사회기반시설건자로)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중인공사일반사항등록 시 자산유형은 중요하니 반드시 지출 목적을 파악 후 유형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2024.6.14.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