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습하다가 질문드립니다.
매도가능증권을 기말평가했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선 시가평가하니까..
(차) 매도가능증권 100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조정계정) 10000
이렇게 분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법에선 원가법을 쓰므로 세무상 분개없이 그냥 취득원가 그래도
나두더라구요..
그럼 이걸 세무조정하려면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 10000 (△유보)
<손금산입> 자본조정계정 10000 (기타)
이렇게 하려했는데.. 자본조정계정은 익금산입하라고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첫댓글 분개를 해보면 매도증권 100/평가이익(자본조정) 100 이렇게 되는데, 그냥 손금산입만 해주면 다시말해서 익금불산입하면, 회계상으로는 이익으로 처리하지 않았는데(자본조정), 익금불산입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주기위해서 익금산입을 한번 더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