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연금 ‘내는 돈’ 9% → 최소13%로 인상 논의
연금특위 자문위, 2개안 최종제시
① 내는돈 13% - 받는돈 50%로 모두 인상
② 내는돈 15%로 - 받는돈은 40% 그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소 13%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여론이 민감한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선)을 뒤로 미뤘으나 자문위는 이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문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14차례 회의 결과를 토대로 2가지 개혁안을 최종 제시했다. 현재 보험료율(내는 돈)은 9%,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다. 첫 번째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소득보장강화안이다. 두 번째 개혁안은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두는 재정안정화안이다. 어느 쪽이든 보험료율은 최소 4%포인트 이상 오른다.
보고서는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연금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의 전체 체제를 바꾸는 더 넓은 차원의 개혁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면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정치권은 모수개혁을 미루고 구조개혁부터 하겠다고 밝혔었다. 자문위 관계자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둘 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단 급한 것(모수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수령 나이를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지만 자문위는 “급격한 제도 전환은 여러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땐, 직장인 월평균 13만원 더 내야
연금특위 자문위 보고서
2가지 구체적 숫자 제시안 나와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엔 신중 입장
올해 4월 기준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 보험료는 각각 29만2737원(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 12만6035원이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제안한 개혁안대로 보험료율이 최소 13%까지 인상되면 직장인은 월평균 최소 13만105원(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 지역 가입자는 5만6015원을 더 내게 된다.
자문위가 2가지 구체적인 모수개혁안을 제시함에 따라 꺼졌던 연금개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연금개혁이 총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사실상 알맹이 없는 방안만 내놨었다. 지난달 19일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보험료율, 수급 개시 연령, 기금 투자수익률, 소득대체율 등 갖가지 변수를 조합한 무려 24개 시나리오를 보고서에 담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방안이 모두 빠진 ‘맹탕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받아든 국회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 없이 추상적인 ‘구조 개혁’부터 하겠다고 나섰다. 이 때문에 “사실상 연금개혁이 물 건너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연금특위 자문위 최종보고서에는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이 담겼다. 자문위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방향일 수 있으나 현재의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기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16일 열리는 회의는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연장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자문위의 최종 보고서와 정부의 계획안 등을 참고해 대국민 공론화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결과를 종합해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김소영 기자, 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