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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차량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출입제한을 적극 검토해 달라.”
부산광역시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방안으로 ‘체납차량 고속도로 진입 금지’를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고속도로 요금소마다 번호판 자동 인식기를 설치해 해당 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영치하자는 것.
부산시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각종 아이디어를 동원,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에 팔을 걷었다. 거둬들여야 하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2천262억원(354만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차위반 1천179억원(282만건),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 947억원(53만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93억원(17만건), 자동차등록위반 43억원(2만건) 등.
부산시는 그동안 자치구·군, 사업소가 해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전담인력 확보,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직접 징수에 나선다. 징수 목표액은 올해 184억원, 내년 400억원.
이를 위해 우선 징수 전담반을 기존 17명에서 오는 6월까지 62명으로 늘려 운영한다. 기간제근로자 45명을 더 채용할 계획. 올 하반기에도 인력을 대폭 증원해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과태료 체납 차량을 찾아내는 특수 차량도 운행한다. 이 차량은 도로변에 주차해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카메라로 찍은 뒤 체납차량일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준다.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직장인·자영업자의 경우 급여와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한다. 10만원 이상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한다.
3차례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제한한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이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달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체납차량 소유권 이전도 금지한다.
부산시는 징수한 과태료를 고지대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재정자립도가 22%에 불과한 구·군이 차량 1대분에 3천만원 가량이 드는 공영주차장을 짓기가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문의:교통관리과(888-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