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수수료의 환불 관련 분쟁 사항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사법적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548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