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사연을 읽어 보았습니다.
타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며, 그에 따르는 재산압류나 건보료인상 등 예상치 못했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와 관련한 세금신고를 제때 분명히 처리하지 않고 체납되는 경우, 관련 세금은 명의대여자 앞으로 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세금신고를 제때 하는지 일일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가사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대로 납부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가장 현실적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명의대여자가 밝힌다는 것이 용이한 것은 아니지만, 부과된 세금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급적 실질적 사업자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게 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과세가 될 것입니다.
사연에는 3년 정도면 소멸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세무당국에서 그 전에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처리는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관련 과정,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 등을 모아 두었다가 해당 세금에 대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이의절차를 통한 구제를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실례에서 이러한 대여과정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후, 실질 당사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통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들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혼자서 고민하는 것 보다는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좌측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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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어떤분야인지 조차몰라서....
2년전 당시 시누가 사귀던 남자의부탁으로 남편의 사업자번호를 대여한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건설자영업이었구요 현재도 레미콘운송업을 하고 있습니다
2주전 잠실세무서란 곳에서 연락이왔다며 저희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H건설에서 2억매출이 저희앞으로 잡혀서 추징,연체,무신고,등
3천만원가량의 세금이부과된다고...
알아보니 2년전빌려줬던 명의로 시누가사귀던 남자분 Jㅆ라하죠
J씨가 H건설과 계약에서 2억짜리 계약을 했으면
그당시 계약금은 저희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입금됨과 동시에 J씨통장으로 바로 재입금되었습니다
현재 J씨와는 연락이 가능하며 모른다고 하진않지만 해결보다는 앞으로 3년정도 버티면 소멸될거란
생각이더라고요
잠실세무서에서는 이번달까지 연락이없으면 고지서를 발부할거라하고
우리세무서에서는 한해 매출이 1천만원도 안되다가 갑자기 2억 매출이 신고 되므로 표준과세도
올려야하며 추징과세도 나온다하니...어디도움받을곳도없고 형편도 어려우니...
닉네임: 엉뚱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