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개발되는 수도권 택지지구의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어떻게 적용될까. 올해부터 여러 개의 지역에 들어서는 택지지구 분양이 시작되면서 해당 지역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오락가락하는 보도도 잇따르면서 수요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공급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역우선공급제도는 서울 이외 수도권(경기·인천)에서 66만㎡가 넘는 대규모 택지지구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30%만 해당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 전량 해당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하는데 대규모 택지지구의 경우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도 청약기회를 주기 위해 30%로 제한한 것이다. 해당지역 거주자는 30% 지역우선공급분에서 탈락하면 다른 지역 청약자와 함께 70%를 두고 한번 더 추첨을 통해 당첨기회를 갖는다.
그동안 여러 개의 지역에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지구의 공급이 없었다가 올해부터 이런 택지지구 공급이 잇따르면서 지역우선공급제도가 도마에 오르는 것이다. 올해 분양예정인 대규모 택지지구 중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택지지구는 광교신도시, 가운지구 등이다. 광교신도시는 수원과 용인에 걸쳐 있고 가운지구는 남양주와 구리 일대다.
올해부터 둘 이상 걸친 택지지구 분양 잇따라
일부에서는 택지지구에서 차지하는 해당 지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를테면 100만㎡의 택지지구에서 1000가구를 공급하는 경우 지역우선공급분은 300가구. 이 택지지구가 A와 B 두개 시에 걸쳐 있고 A시에 속하는 면적이 전체 택지지구의 3분의2라고 할 경우 A시 거주자에 우선공급되는 물량도 전체 지역우선공급분의 3분의2인 200가구여야 한다는 것이다.
택지지구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 이 같은 주장의 목소리가 높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88%로 수원지역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두개 지역 거주자에 구분없이 지역우선공급분을 공급해야 한다. 규칙에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고 돼 있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수원과 용인을 모두 같은 지역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수원·용인 거주자는 동등하게 지역우선공급물량에 신청할 수 있다.
둘 이상이어도 ‘같은 지역’ 간주
그런데 서울과 서울 이외 수도권 지역에 걸쳐 개발되는 택지지구에서는 다르다. 서울에서는 대규모 택지지구라도 모두 서울 거주자에 우선공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예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된 광명 소하지구다. 소하지구는 서울과 광명에 속한다.
당시 분양을 맡은 주택공사는 건교부에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대해 질의회신했고 건교부는 광명거주자에만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적용하라고 답변했다. 같은 택지지구라도 서울에 속하는 지역에 건설되는 물량은 모두 서울 거주자에 우선공급하고 서울을 뺀 지역에 건설되는 물량의 경우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하는 게 맞다는 것이었다. 소하지구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면적이 매우 적었고 이곳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없어 서울 거주자에 돌아갈 몫이 한가구도 없었던 것이다.
이 같은 해석은 내년 송파신도시 분양 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의 경우 서울과 하남, 성남에 걸쳐 있고 신도시 중 서울지역 면적이 3분의 1이 넘고 건설물량도 3분의 1 가량 된다.
정부는 소하지구의 해석을 송파에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소하의 경우 서울지역 물량의 경우 서울 전량 우선공급 원칙을 따르기 보다 서울지역이 전체 택지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적어 서울이라는 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광명에게만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송파신도시에 해당지역우선공급제도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송파신도시 분양 무렵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