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분사기업(spin-off) 상생협력 사업 모집 공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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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접수 |
사업개요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ㆍ공공기관이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7년 이내의 분사기업으로 운영기업의 추천을 받은 기업
☞ 인건비, 임대료, 마케팅 등 사업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의 분사기업으로 운영기업의 추천을 받은 기업
ㅇ 참여 및 신청요건
① 운영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
- 운영기업은 사내벤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최소 1개 이상의 사내벤처 출신의 분사기업 추천
* 분사기업 추천 시 자사 출신의 분사기업 뿐만 아니라 타(他) 운영기업 출신의 분사기업도 지원 가능한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으로 운영
ㆍ 민간 : 「중소기업기본법」상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면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
ㆍ 공공 :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면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
② 분사기업(창업 7년 이내의 분사기업)
- 창업 7년 이내의 분사기업(법인,개인)으로 운영기업(대기업·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모기업 지분율 30% 미만으로 구성
* 조특법에 따른 상생협력기금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5항 제2호에 따라 협약기간 내에 운영기업-분사기업 간 지분관계가 1% 미만이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분사기업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현금성)
* 예시 : 인건비, 임대료, 마케팅 비용 등
ㅇ 지원방법 : 운영기업이 과제 사업계획을 전담기관에 제안
* 지원기간 : 상시 접수, 홈페이지 및 상생누리 포털 공고문 게시(‘20.09.11)
ㅇ 지원규모 : 협약체결에 따라 과제별 상이
* 운영기업별 기금 출연규모 및 분사기업 지원금액 상이
ㅇ 사업재원 : 민간 출연금(100%)
* 사업운영·관리에 필요한 공통운영비 포함(5%)
ㅇ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영안정 또는 매출규모 확대 등을 위한 사업화 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비고 |
분사창업기업 | 과제별 상이 | 1년 이내(계속지원 가능) |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업비 | 상시접수 |
* 운영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용용도) 상생법 제20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
ㅇ 참여 혜택
세제혜택 | ①「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출연금의 10%) ②「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공제(가중치 3배) ③「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
평가우대 | ①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평가점수 부여 ②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시 평가점수 부여 ③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자금 출연 시 ‘특별지원‘으로 실적 인정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후 접수
- Tel : 02-368-8973, 02-368-8979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기금부
- 정주호 대리(02-368-8973)
- 김종민 대리(02-368-8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