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 24일 17개 시・도 정책협의회(2차)… 인・허가 지연 개선방안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7월 24일 오후 개최한다.
ㅇ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3.10.24)했다.
ㅇ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4%가량 감소(16.6→ 12.6만 호)한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 주요 사례로는 ▲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여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거나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하여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되었다.
ㅇ 이외에도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이나 ▲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