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상태 vegetative state - 정의
식물인간상태는 심장정지 등의 원인에 의해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은 환자들이 깊은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3개월 이상 식물인간상태가 지속되면 이를 지속식물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라고 하며, 이 경우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심한 뇌손상을 받은 환자가 즉시 사망하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면 수주일 동안 깊은 혼수상태에 있다가 눈을 뜨게 된다. 처음에는 통증 자극이 있어야 눈을 뜨지만 점차 자발적으로 눈을 뜨게 된다.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한다. 호흡은 정상이지만 스스로 기도 유지를 할 수 없다. 환자의 각성 상태는 정상이고 수면각성주기도 유지되며 자발적으로 눈을 뜨지만, 의식의 내용이 전혀 없어 주위의 자극에 대하여 반응이 없다.
식물인간상태를 뇌사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물인간상태는 뇌 중에서 대뇌의 전반적인 손상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뇌사는 대뇌를 포함하여 뇌간(숨골, 뇌줄기)까지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아서 발생한다. 따라서 식물인간상태에 놓인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호흡중추는 뇌간에 있기 때문), 적절한 음식물을 공급하고 욕창,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비교적 장기간 생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간혹 장기간 식물인간상태에 있다가 회복하는 환자에 대한 보고가 발표되고 있다. 의학적으로는 대략 1~3개월 이상 경과하면 식물인간상태에서 회복하기 어렵다고 간주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자들이 회복하는 기전과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 관련 신체기관
뇌
- 치료
아직 식물인간상태에서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식물인간상태에 놓인 환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욕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마다 간병인이 자세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또한 흡인성 폐렴,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관련 질병
심장정지 및 뇌외상 이후에 발생하는 뇌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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